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피고인들)
재해발생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고위험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업무상과실치사 부분(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의무보다 범위가 더 넓은 개념인바, 피고인 B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고위험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굴삭기 운전자 A에게 철저히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은 모두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C 주식회사 또는 위 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②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B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조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선고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정의에 대하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는 안전조치의무의 주체를 사업주로 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 및 법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 '그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입을 수 있는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264 판결 참조), 그 소속 근로자가 아닌 제3자가 입게 될 재해까지 예상하여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까지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는 피해자와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인데, 원심이 거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제3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업무상과실치사 부분
공소사실 기재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200조에 의한 것인데,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제3자인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작업계획서 미작성, 위험지역의 출입금지 또는 유도자 미배치 부분을 위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현장 사무실로부터 약 250미터 떨어진 경사로에 위치해 있어 외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차량 출입로에는 '당 현장은 발파 등 위험작업지역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절대금지하오니 만약 무단출입으로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당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문이 세워져 있으며, 이 사건 현장에서 당일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했던 H은 원심 법정에서 "제가 피해자에게 '현장이 복잡하니까 내가 차를 끌고 내려오면 그 때 올라와라'라고 말하고 올라갔는데, 제가 내려오기 전에 이미 피해자의 차량이 올라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B이 지배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A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기(재판장) 박상수 정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