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5나5296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광주 지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이고, 원고들은 피고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택시운전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이 피고들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했던 기간의 월별 근무일 현황(인정근로일, 야간근로일, 휴일근로일, 주휴일)은 별지2-1 내지 2-7(이하 '별지2'라고만 한다) 원고별 '근무일'기재 부분의 각 항목별 기재와 같다.

다.

피고들은 소속 근로자들과의 단체협약으로 만근일,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고,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만근일 및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월 소정근로시간은 별지2 원고별 '소정근로시간'의 각 항목별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이 피고들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임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원고별 '임금명세서'의 각 항목별 기재와 같다.

마.

한편 법정 최저시급은 2011년은 4,320원, 2012년은 4,580원, 2013년은 4,860원, 2014년은 5,210원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 내용

원고들은 위와 같이 피고들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임금(최저임금 차액분,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5. 1. 유급휴일수당) 및 퇴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미지급 임금

1)

관련법리

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하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을 말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2)

최저임금 차액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의 차액은, 원고들이 수령한 임금 중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주휴수당, 상여금'의 합계액을 비교대상 임금으로 보고, 법정 최저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과 만근일 내 인정근로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비교대상 임금의 차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산출된 원고들의 최저임금 차액은 별지2 원고별 '최저임금'란 중 '차액분'란 기재와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 A, F, D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미지급 받은 금원이 없다).

3)

야간근로수당 차액분

가)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수당의 차액은, 원고들이 수령한 임금 중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주휴수당, 상여금'의 합계액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한 다음, 그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과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차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의 합계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만근일 내 인정근로일 + 주휴일)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일 × 시간당 통상임금(시간당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함) × 2(단체협약상 하루 2시간) × 0.5]을 산정하면, 별지2 원고별 '야간근로수당'란 중 '받아야 할 금액' 부분의 기재와 같다는 사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별지2 원고별 '야간근로수당'란 중 '기지급 야간수당'만큼 지급받았고, 이로써 그 차액이 별지2 원고별 '야간근로 수당'란 중 '차액분'기재와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휴일근로수당 차액분

앞서 야간근로수당에서 구한 시간당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일 × 시간당 통상임금(시간당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함) × 1일 소정근로시간 × 1.5]을 산정하면, 별지2 원고별 '휴일근로수당'란 중 '받아야 할 금액' 부분의 기재와 같다는 사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별지2 '휴일근로수당'란 중 '기지급 휴일수당'만큼 지급받았고, 이로써 그 차액이 별지2 원고별 '휴일근로수당'란 중 '차액분'기재와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 C, D, E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미지급 받은 금원이 없다).

5)

5. 1. 유급휴일수당 차액분

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휴일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나)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인 5. 1.의 유급휴일수당으로 1일 통상임금 상당액[(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유급휴일수당의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바,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위 차액이 별지2 원고별 '5. 1. 유급휴일 차액분'란 중 '차액분'기재와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6)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5. 1. 유급휴일수당의 각 차액분의 합계액)은 별지2 원고별 '미지급임금'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각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퇴직금

1)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기간 총 근로일 / 365)로 산정되는데, 그 중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의 총액은 위 기간 동안 기지급된 임금과 정당하게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미지급된 임금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2)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이 별지2 원고별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기재 내역과 같다는 사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기지급받은 퇴직금이 별지2 원고별 '기지급퇴직금'의 기재 내역과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2 원고별 '퇴직금차액'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각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별지1.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4. 6. 1.부터 이 사건 2018. 1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1, 20.<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호(재판장) 황경환 장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