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25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피고는 광주 북구 C에서 'D마트'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6. 3. 24.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근로계약기간 : 2016. 3. 24.부터
근무장소 : 광주시 북구 C(D마트)
업무의 내용 : 경영 및 판매, 가공
소정 근로시간 : 9시00분부터 17시00분까지(휴게시간 : 12시00분~13시00분)
근무일/ 휴일 : 주휴일 매주 일요일
상여금 : 있음(0) 1,500,000원
임금지급일 : 매월 22일
사회보험적용여부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적용
피고는 D마트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원고에게 2016. 7.경 육류거래 중단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 지시를 위반하여 'E'이라는 상호로 육류도매업체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D마트'명의로 6,183,19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았고, 'D마트'명의로 G에게 위와 같이 공급받은 육류의 정지작업을 위탁하였으며, H 및 I에게 9,253,1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2016. 7. 26. 'D마트'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6. 3. 24.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기간은 1년, 월 급여 350만 원(매월 24일 지급)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6. 3. 24.부터 2016. 7. 2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26. 갑자기 마트영업을 중단하고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2016. 7. 27.부터 2017. 3. 23.까지)에 해당하는 임금 2,800만 원(=월 급여 350만 원 × 8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약정은 없었고, 계약된 월급여는 150만 원이다. 피고는 원고가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생활보조비로 2016. 4.~ 2016. 5.에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6.~ 2016. 7.까지는 1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를 해고한 이유는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 업무명령 위반, 원고의 횡령, 배임이다. 따라서 부당해고가 아니었다. 더욱이 피고는 2016. 7.경 원고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으니 더 이상 물품거래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폐업에 관하여도 미리 통지하였으며,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당연 해지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운영하던 'D마트'는 상시 4인 이하의 사용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가 운영하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부당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의 적용을 받는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기간을 2016. 3. 24.부터 2017. 3. 23.까지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그 기간 만료 전인 2016. 7. 26.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민법 제661조에 의하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운영하던 'D마트'는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였던 점,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육류거래 중단을 지시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의 계산으로 육류거래를 계속한 점,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는 거래처에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경제적 손해를 입게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가 운영하던 사업장인 'D마트'에도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이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가 운영하던 사업장이 경영상 어려움에 쳐해 있던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의 지시를 위반하여 육류를 공급받고, 이를 다른 업체에 공급함으로써 피고가 더욱 큰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는 해고 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해고 예고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또한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서도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운영하던 사업장이 상시 4인 미만을 사용하던 사업장인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러한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유 등의 서면통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직원인 원고에게 H 및 I에게 더 이상 육류공급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의로 H 및 I에게 9,253,1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사실, 피고는 H 및 I으로부터 현재까지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9,253,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보라
각주1) 제11조(적용 범위)
각주2) 제7조(적용범위)
각주3)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각주4)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각주5)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