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639
판결선고
2016. 11. 2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에게 2016. 5. 26. 사무실에서 회사 폐업을 이유로 정리하니 나가라고 하여 30일 전에 사전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7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4명에게 30일 전의 사전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60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1,380,968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지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9,138,711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413,586원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3명의 퇴직자에게 합계 5,583,299원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3)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D, E, F, G의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수당 미지급의 점),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 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