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935
판결선고
2017. 8.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소재 D의 실질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중식)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4. E(국적 중국, 2011. 11. 24.부터 2014. 2. 9.까지 근로하고 퇴직)을 채용하면서 3,000,000원을 보관한다는 위약예정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6. 29. F(국적 중국, 2011. 6. 29.부터 2014. 5. 15.까지 근로하고 퇴직)을 채용하면서 2,100,000원을 보관한다는 위약예정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26. G(국적 중국)을 채용하면서 무단이탈시 보증금 3,000,000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위약예정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E, F, G의 각 진정서
탄원서(수사기록 제51, 56쪽)
[피고인은 E, G의 월 급여에서 100만 원씩 공제하여 각 합계 300만 원, F의 월 급여에서 70만원씩 공제하여 합계 210만 원을 중도이탈보증금 명목으로 차감(수사기록25쪽)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당사자간의 정당한 약정에 의한 것으로 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위약금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사업주로서 다수의 근로자들을 고용해온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E, F,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소재 D의 실질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중식)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4.부터 2014. 2.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국적 중국)의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 합계 9,595,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4.부터 2014. 2.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국적 중국)의 퇴직금 3,057,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 합계 10,978,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E, F, G이 공소 제기 후인 2017.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