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12
판결선고
2018. 9. 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6층 소재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치과기공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4.부터 2017. 7.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치기공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7. 6.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2,944,377원,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041,9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7.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과, 2017. 2. 27. 근로자 H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 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 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임금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년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6층 소재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치과기공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6.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B의 2015년 5월 및 2015년 6월 각 임금 1,150,000원, 합계 2,300,000원, 퇴직금 7,502,9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B가 2018. 6.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