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2017고단4713호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2018고단3043호 공소사실 중 AA, AB, AC, AD, AE, S, N, AF, AG, AH, AI, A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713,2018
판결선고
2018. 10. 12.
범죄사실
[2017고단4713]
피고인은 광주 동구 AK에 있는 AL한방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4.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M의 2017. 2. 임금 8,431,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212,794,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4.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M의 퇴직금 23,201,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84,549,6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043]
피고인은 광주 동구 AK에 있는 AN한방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부터 2017.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O의 2017. 10. 임금 13,874,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2, 3, 8, 12, 17,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1,022,1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13]
피고인의 법정진술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고소장
[2018고단3043]
피고인의 법정진술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각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및 퇴직금 미청산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당금 및 배당금으로 일부 미청산 금원이 변제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2017고단4713]
피고인은 광주 동구 AK에 있는 AL한방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9.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1. 임금 1,7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185,129,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일정 일자 임금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7.부터 2017. 7.까지 근로한 Z의 2017. 2. 임금 2,426,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733,3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2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9.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290,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72,814,7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043]
피고인은 광주 동구 AK에 있는 AN한방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부터 2017.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A의 2017. 10. 임금 1,204,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4 내지 7, 9, 10, 11, 13 내지 16,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7,202,0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일정 일자 임금 미지급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청산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류종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