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고단3043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2017고단4713호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2018고단3043호 공소사실 중 AA, AB, AC, AD, AE, S, N, AF, AG, AH, AI, A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