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623
판결선고
2018. 8.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채용되어 근로한 D과 2016. 7. 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채용되어 2016. 7. 2.부터 2016. 12. 24.까지 근로한 D의 2016. 7. 임금 차액 862,033원, 2016. 8. 임금 차액 1,443,388원, 2016. 9. 임금 차액 1,337,705원, 2016. 10. 임금 차액 973,942원, 2016. 11. 임금 차액 1,284,833원, 2016. 12. 임금 차액 1,484,029원 등 임금 합계 7,385,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종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