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927
판결선고
2018. 10. 2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E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1.부터 2018. 1. 21.까지 근무한 F와 2015. 1. 2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금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E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1.부터 2018. 1. 21.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3,478,06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E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급 퇴직금 전액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1995.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