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19가합56987 판결

주문

1.

원고 3 C, 원고 98 CT의 각 주위적 청구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1 A 내지 원고 31 AE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32 AF 내지 원고 60 BH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61 BI 내지 원고 101 CW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9.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8%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는 전력설비 및 관련 시설물 개보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상의 공공기관(준시장형 공기업)이다.

○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직하다가 원고 1 A 내지 원고 31 AE는 2018. 6. 30.자로, 원고 32 AF 내지 원고 60 BH은 2018. 12. 31.자로, 원고 61 BI 내지 원고 101 CW은 2019. 6. 30.자로 각 정년(만 60세)에 달하여 퇴직하였다. 원고들 중 원고 3 C, 원고 98 CT은 정년퇴직 후 피고에 계약직 근로자로 다시 채용되어 현재 재직 중이다. 피고에, 원고 12 L은 2018. 7. 20. 계약직 근로자로 다시 채용되어 재직하다가 2018. 9. 15. 퇴직하였고, 원고 62 BJ은 2019. 8. 12. 계약직 근로자로 다시 채용되어 재직하다가 2020. 12. 31. 퇴직하였으며, 원고 67 BO은 2020. 3. 19. 계약직 근로자로 다시 채용되어 재직하다가 2020. 8. 14. 퇴직하였다.

나.

임금피크제 도입의 경과

○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위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로,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전문개정되었다.<1>

○

기획재정부는 고령자 임직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고용 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15. 5. 7.「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이하 ‘이 사건 권고안’이라 한다)하고, 경영평가 반영, 지원금 지급 등의 조치를 시행하면서 공공기관이 조속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장려하였다.

○

이 사건 권고안은 ‘임금피크제 기본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또한 이 사건 권고안은 ‘모든 공공기관은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을 종전 60세 미만에서 60세로 연장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현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 임금피크제 도입을 이유로 정년을 종전 60세 이하에서 60세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

피고 소속 근로자의 정년이 58세였는데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피고는 2015. 5. 20.부터 2015. 8. 31.까지 정년연장․임금피크제 추진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다.

2015. 8. 20.자 노사합의서(잠정합의안) 및 부속합의서(잠정합의안)

2015. 8. 20. 피고의 인사노무처장 CY과 피고 노동조합 기획홍보처장 CZ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서(잠정합의안)와 별지2 기재와 같은 부속합의서(잠정합의안, 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라.

2015. 8. 27. 피고 노동조합 임시총회의 개최

피고 노동조합은 2015. 8.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총 조합원 3,956명 중 3,430명(86.7%)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3,049명(88.

9%) 찬성, 372명(10.84%) 반대, 9명(0.26%) 무효의 투표 결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찬성안이 가결되었다.

마.

2015. 8. 28.자 노사합의

2015. 8. 28. 피고의 사장 DA과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 DB은 2015. 8. 20. 작성한 노사합의서(잠정합의안)와 동일한 내용의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서’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잠정합의서를 작성하여 이행하던 관행이 있었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5년 8월 이 사건 부속합의서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으로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부속합의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이후인 2015년 10월에도 이 사건 부속합의서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공동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정년 후 2년 계약직 고용 약속은 의무조항으로,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전부를 재고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즉, 피고는 2015. 8. 28. 피고의 노동조합과 ‘2016. 1. 1.부터 만 60세 정년연장과 정년 전 2년간 기준연봉 60%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피크제 종료 후 2년간 계약직 고용’이라는 내용으로 노사합의를 하였다. 위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계약직으로 고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계약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정년에 달하자 원고들에게 정년 퇴직 발령을 함으로써 원고들을 해고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일부터 계약직 근로계약 기간(2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피고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B형 퇴직연금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만 58세부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C형 퇴직연금제도’라 한다)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직원연봉규정시행세칙 제29조<2> 제2항 제3호에 따라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기준으로 DB형 퇴직연금을 적립하였고,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기준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DB형 퇴직연금 미납 차액적립금’ 및 그 지연이자를, 퇴직급여법 제20조,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 미납 차액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관련 규정은 별지3 기재와 같다).

○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해고가 무효라는 것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부당해고를 당하기 전 지급받은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범위 내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 일부와 별지5 기재와 같이 계산한 ‘DB형 퇴직연금 미납 차액적립금’과 ‘DC형 퇴직연금 미납 차액부담금’의 일부인 1,000,000원을 더하여 계산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

임금피크제 도입과 2년 계약직 고용 약속은 전체로 협의가 이루어졌고, 쌍방에게 서로 대가적인 법률행위로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서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복합체에 해당하며 그 전후 관계상 단일한 내용을 이루고, 그 하나의 유효를 다른 하나의 유효의 조건 또는 행위의 기초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임금피크제 종료 후 2년간 계약직 고용’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피고가 원고들과 피고 노동조합을 기망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이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서는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노사합의서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이거나 민법 제137조에 따라 무효이다.

○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년이 되기 전 2년 동안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의 약 40%를 미지급하였으므로 원고 1 A 내지 31 AE에게 각 71,889,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32 AF 내지 60 BH에게 각 72,001,8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61 BI 내지 101 CW에게 각 73,844,6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피고 인사노무처장에 의해 마련된 잠정안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는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 포함되었던 계약직으로의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피고는 ‘2016. 1. 1.부터 만 60세 정년연장, 정년 전 2년간 기준연봉 60%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피크제 종료 후 2년간 계약직 고용’이라는 내용으로 노사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

이 사건 부속합의서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담하는 의무는 임금피크제에 따라 퇴직한 자들을 대상으로 그중 90%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을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퇴직은 정당하다.

○

원고들은 퇴직 이전에 각자 지급받은 임금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함으로써 일부 원고들의 경우 미지급 임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고,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한 원고 5명에게 근무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을 공제해야 한다.

○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원고들은 DC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시기가 서로 다르므로 그 전환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연금 미납분이 산정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

피고가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투표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피고 노동조합이 ‘노사합동 경영현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설명회 진행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 피고는 원고들 및 피고 노동조합을 기망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노사합의를 체결한 사실이 없다.

○

원고들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기간에 감액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임금에서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일부 원고들은 임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

일부 원고들은 피고의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바 있다. 위 원고들의 경우 정년퇴직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미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 해고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후 2년을 재직하지 않고 퇴사한 원고 12 L, 원고 62 BJ, 원고 67 BO의 경우, 위 원고들이 2년에서 계약직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라도 재고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각각 계약직으로서 퇴사한 경위를 밝히고 그 퇴사가 무효임에 관한 확인을 구해야 함이 마땅하고, 정년 퇴직이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원고 3 C, 원고 98 CT의 청구에 관한 판단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것이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가 이미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회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 3 C, 원고 98 CT이 정년퇴직 후 피고에 계약직 근로자로 다시 채용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재직중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이상, 위 원고들이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3 C, 원고 98 CT의 각 주위적 청구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 12 L, 원고 62 BJ, 원고 67 BO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12 L, 원고 62 BJ, 원고 67 BO이 정년퇴직 후 피고에 계약직 근로자로 다시 채용된 사실, 위 원고들이 피고에 재입사한 후 2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만약 위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고 할 경우, 이들은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 따라 임금피크제 기간 종료 후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은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속합의서의 내용이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 그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724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기술인력 유출방지 및 경력 활용을 위하여 임금피크제 기간 종료 후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2년간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임금은 기준연봉의 60%를 지급하며 대상자는 선별한다는 내용으로, 그 서면에 피고의 인사노무처장 CY과 피고 노동조합의 기획홍보처장 CZ가 서명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인사노무처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라 할 수 없고, 피고 노동조합의 기획홍보처장에게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단체협약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속합의서만으로는 그 기재 내용을 단체협약 사항으로 주장할 수 없고 사용자인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 등에 대하여 그 규범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이 사건 부속합의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실무자들이 서명한 2015. 8. 20.자 노사합의서(잠정합의안)의 내용에 따라 피고의 사장과 피고 노동조합위원장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이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실무자들이 서명한 잠정합의안을 그대로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 이를 이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Y, CZ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5. 8. 28. 피고의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과 결합하여(또는 일체로서) ‘임금피크제 종료 후 2년간 계약직 고용’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단체협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

피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단체협약(노사합의서)에 포함시키려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면서 그에 관하여 구두합의만을 하자는 입장을 취하였고, 피고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피고의 입장이 변경될 것을 염려하여 문서화를 요구하여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의 실무자가 이 사건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

피고의 사장 DA과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 DB은 2015. 8. 28. 2015. 8. 20.자 노사합의서(잠정합의안)와 이 사건 부속합의서 중 노사합의서(잠정합의안)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노사합의서에만 서명하였다.

○

DB은 2015. 8. 28. 피고가 마련한 임금피크제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하였는데 위 임금피크제운영규정에도 이 사건 부속합의서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이 사건 권고안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와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를 구분하고 있고, 이 사건 노사합의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을 명시하고 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피크제 종료 후 2년간 계약직 고용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와 별개의 제도로서 이는 ‘고령자 임직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

원고들은 피고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이를 공시해야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외부에 공시하기 적절하지 않거나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내용의 경우 실무자들이 서명․날인한 잠정합의안 또는 부속합의서만 작성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은 채 이행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피크제가 정부의 권고안과 다른 내용인 점을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작성 경위나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에 정부의 권고안과 다른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가 2015. 8. 24. 산하 사업장에 ‘노사합동 경영현안 설명회를 2015. 8. 24.부터 2015. 8. 27. 시행할 예정이므로 전 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직원이 위 설명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부속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거나 안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전에 개최된 2015. 8. 27.자 피고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사용된 설명자료인 ”임금피크제 & 정년연장“이라는 제목의 PPT 파일을 피고가 작성하여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015. 8. 27. 피고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사용된 투표용지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찬성, 반대만 기재되어 있었다.

○

피고 노동조합이 2015. 8. 27. 임시총회에서 임금피크제 찬성 의결을 한 후 2년 계약직 고용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피고와 단체교섭을 실시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이후 이 사건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8년부터 임금피크제 종료 후 계약직 채용 방안에 관하여 노사협의회, 노사실무협의 등을 통해 논의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부속합의서가 단체협약과 동일한 규범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어떠한 조치를 행한 바는 없다.

○

임금피크제 종료 후 퇴직한 일부 근로자들이 2019. 4. 8. 피고에게 2년 계약직 고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까지 피고 노동조합이나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부속합의서의 불이행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DB형 퇴직연금 미납 차액적립금’과 ‘DC형 퇴직연금 미납 차액부담금’ 청구 관련

1)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

한편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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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공기관(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피고의 경영평가성 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정해진다.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의 직원연봉 규정에도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의 계산기준, 계산기간, 지급방법, 지급대상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는 직원연봉규정시행세칙 제20조에 따라 중도 퇴사자에게도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결국 공공기관운영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등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의 경영평과성과급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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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성과급은 피고의 전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율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액이 매년 새로이 결정된다고 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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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직원연봉규정과 직원연봉규정시행세칙은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의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정하고 있고, 또한 피고는 소속 직원들에게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아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예산지침 등으로 정하는 지급률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는바,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의 직원들에게도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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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직원 보수는 기본연봉, 연봉외 수당,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는데, 경영평가성과급은 ‘내부평가급’과 함께 성과연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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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성과급이 달리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 만한 다른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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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이 경영평가성과급이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등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이상, 설령 피고가 기획재정부의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왔고 이에 피고의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DB형 퇴직연금 미납 차액적립금’과 ‘DC형 퇴직연금 미납 차액부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5 ‘퇴직연금 미납 차액적립금 및 미납 차액부담금 계산’ 표의 ‘합계’란 각 기재 금액과 같다[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의 2021. 2. 18.자 준비서면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5 ‘퇴직연금 미납 차액적립금 및 미납 차액부담금 계산’ 표의 ‘합계’란 각 기재 금액 이하의 금원으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일부인 각 1,000,000원(원고별 충당방법은 별지6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① 원고 1 A 내지 원고 31 AE의 경우 2018. 7. 15., ② 원고 32 AF 내지 원고 60 BH의 경우 2019. 1. 15., ③ 원고 61 BI 내지 원고 101 CW의 경우 2019.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DB형 퇴직연금 미납 차액적립금의 경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DC형 퇴직연금 미납 차액부담금의 경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들이 예비적 청구에 포함하여 구하는 동일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증거와 사정,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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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시행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었으나,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한 급여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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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통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연장된 2년 동안에 대하여만 임금을 감액조정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정년연령인 58세까지는 임금 감액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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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하여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더 많은 경영평가성과급을 수령하고 임금피크제 미도입으로 인한 임금인상률 삭감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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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부속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임금피크제 종료 후 희망자의 90%를 2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제․개정 외에 정원, 예산 확보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임금피크제의 개념, 임금피크제의 도입 및 이 사건 부속합의서와 노사합의서 등의 작성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사합의서 체결에 따라 도입된 임금피크제와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 따른 2년 계약직 고용이 서로 대가적인 법률행위로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서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복합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과 피고 노동조합을 기망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관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노사합의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3 C, 원고 98 CT의 주위적 청구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재판장) 이제승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