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837
판결선고
2020. 9. 1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를 운영한 사람으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0.부터 2016. 9. 30.까지 및 2017. 3. 20.부터 2017. 12.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0. 임금 1,865,000원, 2017. 11. 임금 2,000,000원, 2017. 12. 임금 775,000원 합계 4,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4,470,51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급여지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예금거래내역, 통장사본 등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9노723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
주장
근로자 E은 자녀 학원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2017. 10.부터 2017. 12.까지의 임금을 초과하여 가져갔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할 임금이 남아 있지 않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2017. 10.부터 2017. 12.까지의 임금 중 4,6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017. 10.부터 2017. 12.까지의 임금 중 4,6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E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상 E이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예금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없다.
E이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 학원비 등의 명목으로 일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나, 그 부분이 임금의 일부로서 가지급금 처리되었다거나 피고인과 E 사이에 그 금액을 임금으로 합의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없다[피고인과 E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임금 외에 다른 원인으로 금원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설령 피고인이 E에게 다른 원인을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임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부분
주장
E은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E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4. 6. 20.부터 2016. 9. 30.까지 및 2017. 3. 20.부터 2017. 12. 12.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E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2014. 6. 20.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한 부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계산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쟁점은 E이 2014. 6. 20.부터 2016. 9. 30.까지 계속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2014. 6. 20.부터 2016. 9. 30.까지 계속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6. 20.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스스로 2016. 10.경부터 2017. 3. 20.까지는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E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E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E이 유한회사 F남구지점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이체받은 내역도 확인되는데, 그 법인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이었다].
E이 근무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간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기간이 휴가기간을 초과하는 장기간으로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이 E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도 않았다.
E은 피고인의 사업장으로 2014. 6. 20.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가 2016. 10. 1. 그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내용이 E의 계속근로기간에 부합한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죄로 인정되는 체불금액에 따른 양형기준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피고인이 E에게 다른 명목의 금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가벼운 벌금액으로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7. 11.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10. 임금 3,500,000원 및 퇴직금 8,708,13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23.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