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46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재정(기소), 황지홍(공판)
판결선고
2021. 1.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E식당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6. 12. 31.까지 및 2018. 1. 1.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한 B, 2018. 1. 1.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한 C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떄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4.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한 F의 주휴수당 52,605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매장관리 직원 등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체불 임금의 액수가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E식당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6. 12. 31.까지 및 2018. 1. 1.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한 B, 2018. 1. 1.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한 C의 임금 등과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두희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