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7, 19~21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727
판결선고
2020. 10.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1층에 있는 의료법인 C(D요양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0.부터 2018. 12.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591,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7,339,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수사기록 16쪽)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전화통화 보고)
체불금품내역서
개인별 급여대장 1. 정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의 상임이사의 지위에 있기는 했으나, 자신이 실제 위 재단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E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18. 12. 21. 위 재단의 상임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당시 위 재단의 대표이사인 F는 확정판결로 대표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던 사실, 위 재단의 정관은 대표이사가 궐위된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해진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명령의 발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행하는 등의 점에 있어서 단순히 상사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서 근로기준법 각 조의 의무에 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하는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 재단의 상임이사는 실제로 자신이 사업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1층에 있는 의료법인 C(D요양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4. 부터 2019. 4. 1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6,884,3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 번 1~17, 19~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112,411,9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의 퇴직금 6,811,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7, 19~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82,332,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 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변호사 H가 2019. 2. 19. 가처분결정에 의해 위 재단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변호사 H가 위 재단의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이후에는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 지급권한을 상실하여 위 재단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할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각 시점은 모두 변호사 H가 위 재단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였던 시기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김승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