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844,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5.부터 2023.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3,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나주시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이다.
원고의 근로자들은 C노동조합, D지회 및 E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단체협약의 체결 및 해지 등
원고는 2017. 6.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조 (근로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의 전임자)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2019. 5. 31.) 이후인 2020. 11. 20. 이 사건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해지 통보는 2020. 11. 20. 이 사건 노동조합에 도달되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2. 5. 원고에게 피고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의 근로 미제공 및 원고의 임금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2021. 8. 31.까지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1. 12. 1.경 피고에게 근무 복귀를 명하였으나, 피고는 위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는 2020. 11. 20.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 사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21. 5. 19.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은 종료되었고, 피고는 위 시점에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피고가 2021. 5. 20.부터 2021. 8.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간의 임금 합계 11,944,257원을 지급하였다. 위 돈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944,2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0. 11. 20. 이 사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해지 통보는 같은 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도달되었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해지 통보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도달한 날(2020. 11. 20.)로부터 6월이 되는 시점인 2021. 5. 20.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종료되었고, 단체협약을 근거로 한 피고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위도 2021. 5. 20.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1. 5. 21.부터 2021. 8. 31.까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위 기간의 임금 합계 11,844,563원[= 1,096,626원{= 3,090,493원(2021년 5월 임금) × 11일/31일} + 3,582,645원(2021년 6월 임금) + 3,476,807원(2021년 7월 임금) + 3,688,485원(2021년 8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수령한 돈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수령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1,844,5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4.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원고가 3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 피고를 징계위원회의 근로자대표로 참석시키거나 피고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여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한 점, 원고 소속 F 부장이 2021. 9. 2. 피고에게 전화하여 근로시간 면제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위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 10 내지 19,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을 제4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와 근로시간 면제합의를 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을 제4호증(근로시간면제합의서)을 제출하였으나, 위 근로시간면제합의서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이는 원고의 근로자들이 가입해 있는 다른 노동조합들, 즉 C노동조합 및 D지회가 2021. 4. 30.경 원고와 개별적으로 근로시간면제합의(갑 제18호증)를 한 것과 구별된다.
원고는 2021. 4. 27.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2021년도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을 위한 협의를 2021. 4. 30. 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단체교섭이나 징계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하는 것이지 근로시간면제자가 하는 것이 아닌 점,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원고는 징계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발표하도록 할 수 있는 점(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 제3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단체교섭, 징계위원회, 노사간담회 등에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참석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위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단체협약 또는 별도의 근로시간면제합의가 없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2021. 11. 30.경 원고에게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였다.
반소에 관한 판단
임금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청구 관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근로시간면제자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에게 2021. 9. 1.부터 2022. 4. 30.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위 기간의 임금 합계 29,615,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근로시간면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피고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1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피고가 2021. 5. 20.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21. 9. 1.부터 2022. 4.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간 80% 이상 출근하였을 때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1. 9. 1.부터 2022. 4. 30.까지 원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연차 유급휴가가 피고에게 주어지지 않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연말정산환급금 청구 관련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연말정산환급금 343,64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연말정산환급금 343,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21. 9.부터 2022. 4.까지 4대 보험료 중 근로자(피고) 부담분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보험료 대납분에 대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연말정산환급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조 제1항 제5호의 각 규정과 근로자의 생활보호라는 입법취지, ②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가지는 연말정산환급금은,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원천납세의무자인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급여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음을 기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급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연말정산환급금 역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1. 9.부터 2022. 4.까지 4대 보험료 중 근로자(피고) 부담분을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상계항변이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해당하지 않음이 그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별소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발생한 피고의 연말정산환급금 채권과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상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연말정산환급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21년 연말정산환급금 343,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2.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제승
각주1) 반소장의 반소청구취지에 기재된 “소장 부본 송달일”은 “반소장 부본 송달일”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