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2가단55240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미지급 임금내역표 해당 원고들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광주환경공단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장 등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환경기초관련 시설과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원고들은 [별지 1] 미지급 임금내역표 재직기간란 기재와 같이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임금피크제의 도입 및 시행

○

정부는 2016년부터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정년이 60세로 보장됨에 따라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5. 7.경 국가, 공공기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

피고는 정부의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2015. 9. 30. 피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담은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는 2015. 12. 24. 위와 같은 내용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다만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50% 이하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피고는 2016. 1. 19. 구체적인 지급률(임금 삭감률)을 1년차 7%, 2년차 10%, 3년차 15%로 조정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지급률 변경 결정'을 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위와 같은 지급률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

피고의 보수규정 중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정년 등

○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정년은 2010. 6. 18.부터 피고의 인사규정 제31조에 따라 60세이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에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정년은 변함이 없다.

○

이 사건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나 업무 경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원고들을 포함한 58세 이상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합리적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에 관하여 차별하여 강행규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한다) 제4조의4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도입 목적이 정당하고, 그 대상자가 입은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대상 조치인 명예퇴직 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한 재원이 실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하여

(1)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 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구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원고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공공기관),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며(근로자),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으로 신규 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청년 구직자에게 일자리 제공(청년구직자)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함으로써 피고는 인건비를 절감하였고, 절감된 재원으로 별도 정원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도 한 것을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정년은 동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에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이 없었다가, 그 시행 이후에는 2명의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명예퇴직 제도는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장려하는 것인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저해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의 직급과 호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이 상당하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3년차인 원고 C의 경우 1년 동안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한다.

③

그럼에도 원고들의 업무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과 이후, 근무시간이 동일하는 등 별다른 차이가 없다.

④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대상 조치라고 주장하는 명예퇴직 제도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①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명예퇴직 제도를 근로를 계속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보전하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절한 대상 조치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임금 삭감에 대한 적절한 대상 조치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나.

소결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2] 해당 원고들 합계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미지급 임금내역표 해당 원고들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