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2가합5836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B, 원고 C,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E에게는 2024. 12. 13.부터 2025. 4.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퇴직 14일 경과일’란 기재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 원고 C, 원고 D의 각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다.

나.

임금피크제의 도입

1)

피고 소속 근로자들 전체 5,826명 중 5,330명은 2009. 2. 25.부터 2009. 3. 4.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동의서에 서명하였고, 피고는 2009. 3. 4. 종전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피크제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신설된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피크제 운영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2009. 3. 4. 변경된 피고의 취업규칙과 위 운영기준을 통칭하여 ‘이 사건 1차 임금피크제’라 한다).

다.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의 변경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이 2013. 5. 22.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피고는 2015. 5. 1. 종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운영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이하 2015. 5. 1. 변경된 피고의 취업규칙과 위 운영기준을 통칭하여 ‘이 사건 2차 임금피크제’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