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2 내지 9, 11 내지 23번 각 해당란 기재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1 내지 5, 7, 9, 13 내지 24, 28, 29, 32 내지 38번 각 해당 란 기재 연차유급휴가미 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918
판결선고
2024. 1. 1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4918』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8.경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E의2021. 11. 임금 1,641,86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1. 12. 25.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10번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2명(E, F)의 임금 합계 1,847,965원을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0. 21.경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G의 2020년도 및 2021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603,160원을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6, 8, 10 내지 12, 25 내지 27, 30, 31, 39번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11명(G, F, H, I, J, K, L, M, N, O, P)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7,710,205원을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3.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Q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2,750,407원 및 지연이자 147,517원을 위 Q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6,841,792원을 당사자 간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739』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8.부터 2022. 8.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R의 2022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288,6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의 연번 1, 2번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R, F)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5,061,7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8.부터 2022. 8.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R의 퇴직금 2,930,4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의 연번 1 내지 3번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R, F, N)의 퇴직금 합계 24,733,012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18』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급여 미지급자, 각 임금체불내역, 연차 잔여수량, 각 퇴직금 미지급 내역
의료법인 D 직원 명부, 각 근로계약서, 연차유급휴가 지급 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급여대장, 각 급여명세서, 연금규약
『2023고단739』
피고인의 법정진술
R, N, F의 각 진정서
F, N, R에 대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10번 기재 각 임금 미지급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6, 8, 10 내지 12, 25 내지 27, 30, 31, 39번 기재 각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 2번 기재 임금 및 각 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 내지 3번 기재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액수가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도 결코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년에 동종 범죄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코로나 사태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 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4918호
피고인은, ①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2 내지 9, 11 내지 23번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4,845,206원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②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1 내지 5, 7, 9, 13 내지 24, 28, 29, 32 내지 38번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28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9,404,570원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739호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5.부터 2022. 8.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2,304,397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위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근로자들이 일단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이상 이를 번복하여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사 이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