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406
판결선고
2024. 7. 1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7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던 D을 비롯한 9명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포괄임금 당초 28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별지 체불일람표와 같이 D의 2020. 8월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9명 임금 합계 20,283,3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21.이후 계속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E을 근로조건 합의 결렬을 이유로 2021. 1. 6. 문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47,6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산재 요양기간(2020. 10. 27. ~ 2021. 1. 28.) 종료 후 복직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F을 근로조건 합의 결렬을 이유로 2021. 2. 18. 문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47,6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2020. 10. 27. ~ 2021. 1. 28)하고 2021. 1. 29.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F을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후 복직하여 30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근로조건 합의 결렬을 이유로 2021. 2. 18. 문자로 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근로계약서(촉탁)
임금계약서(촉탁)
근무상황표
급여산정식(일당기준)
2020년 7~8월분 급여명세서(D)
2020년 7~8월분 급여명세서(I)
각 임금계약서, 근로계약서
2020년 7~9월 개인별 급여대장
촉탁계약서(J)
취업규칙
일일배차표
E 문자 발송내용
심판사건 처리 결과 알림, 판정요지, 판정서
판정요지, 판정서
2020년 진정인 급여내역
각 수사보고(통상임금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체불임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3조 제2항(해고제한을 위반한 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용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