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654
판결선고
2023. 1. 1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소재, C 실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8.부터 2022. 4.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3,430,2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8.부터 2022. 4.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각 명시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용역계약서
월급 입금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2. 4. 30.까지 근로하기로 한 D이 2022. 4. 15. 무단 퇴사하였고, 피고인은 2022. 5. 6. 퇴직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이 2022. 4. 15.경 피고인에게 퇴직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D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무단퇴사를 볼 것은 아니다.
한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62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D이 2022. 4. 15.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자 곧바로 이를 받아들였을 뿐이고, D에게 계속 근로를 요청하거나 무단결근에 대한 조치 등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D이 퇴직한 날 이후 D과 퇴직금 등의 지급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고, 퇴직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은 채 D이 보복 목적으로 자신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D에게 떠넘기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D 등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세금 등이 유리한 '상품대리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의 각 내용, 법률적 차이, 그로 인한 D의 법률상 지위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로계약서 대신 용역계약서 작성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은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여 보험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D 등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게 될 위험에 빠졌다. 피고인이 작성한 '상품대리 용역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근로조건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