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가합5075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해고가 되기 전까지 택시 운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20. 3. 2., 2020. 3. 5. ‘일부 택시 운전원들이 매일 입금하여야 할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고 있어 회사 경영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미입금 시에는 조치하겠다’는 취지를 게시판에 공지하였다. 피고는 2020. 3. 30.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고의로 태업을 하였고 배차조정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9. 11.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2020. 9.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이하 ‘제○ 징계사유’라 하고,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2020. 10. 16.자로 해고를 의결하고 2020. 9. 16. 그 결과를 원고에게 징계 결과 통보서(을 제17호증)를 통하여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1>

라.

한편, 원고와 같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한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피고의 근로자 C은 2020. 12. 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는데(D),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2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C은 불복하여 2021. 5.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E),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12.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C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484호로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 2023누47512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