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966
판결선고
2024. 1.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B에 있는 학교법인 C D대학교 총장으로 상시근로자 약 215명을 사용하여 대학교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22년 1월 및 2월 기부금 공제 관련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교법인 C(D대학교)과 E노동조합(F지부) 사이에 2020. 5. 13. 체결된 단체협약 제68조(임금의 결정), 임금협약 제5조(임금의 조정)에 따라 일반직 호봉제 직원 등의 임금을 교직원 보수규정,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하여 매월 25일에 전액 지급하여야 하나, 2022. 1. 25.경 근로자 G의 2022년 1월분 임금 중 1,824,000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2022년 1월분 및 2월분 임금 합계 총 28,592,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총 28,592,880원을 공제하고 지급함으로써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수당 미지급 관련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단체협약 제57조에 따라 조합원이 야간, 휴일근무(당직근무 포함) 및 초과근무를 할 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근무시간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5.경 근로자 H의 2020년 8월분 수당 233,460원을 임금정기지급일(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6,406,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3. 2023년 4월, 5월 및 6월 기부금 공제 관련<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3. 4. 25.경 근로자 I의 2023월 4월분 임금 중 2,222,000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임금정기지급일(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합계 37,330,41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합의서, -2021년 임금협약안 부결, -합의서(2020. 4. 9.자)
-교직원 보수규정, -2022년 1월 ~ 2월 보수지급 및 기부금 공제의 건(22. 1. 17.자 공문), -조합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요청(22. 1. 11.자 공문), -참고7 20~21년 초과근로내역, -지부조합원 기부금 공제내역, -초과근무 내역 및 수당 미지급 현황, -기부금 공제내역 등, -임금체불 총괄표, -체불내역
-2020년 단체협약, -2020년 임금협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조직국장), E노동조합 규약, -F 지부 운영규정 등
각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한 2021. 12. 28.자 합의서에 근거하여 2022년 1월분 및 2월분의 기부금을 공제한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당 및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재정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대학교 총장인 피고인과 E노동조합 F지부장인 G은 2021. 12. 28.자로 ‘대학이 제시한 기부금 4억 원에 대한 2021년 12월 보수 공제는 동의하고, 2022년 1~2월의 보수 공제는 민주적인 절차와 구성에 따라 별도의 TF를 구성하고, 공제 대상과 공제금액의 방법을 논의하고 결정하며,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위 합의서의 위 조항에 따라 2022년 1월분과 2월분의 기부금을 임금에서 공제한 점, 단체협약은 그 체결권한이 있는 자인 E노동조합 위원장과의 사이에 체결되어야 함에도 위 합의서는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E노동조합의 내부 조직에 불과하여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이 없는 E노동조합 F지부장인 G과의 사이에서 작성된 것인 점, G이 단체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E노동조합 위원장의 위임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G은 위 합의서를 작성한 후 E노동조합 조직국장에게 위 합의서에 기초하여 정식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서명날인이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문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적법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D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해오면서 2020. 5. 13.경에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고 위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도 D대학교 총장인 피고인과 E노동조합 F지부장인 G 사이에 2020. 4. 9.자 합의서가 먼저 작성되고 위 합의서에 기하여 그 이후인 2020. 5. 13.경 D대학교 이사장, D대학교 총장, E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던 점, 위 적법하게 체결된 2020. 5. 13.자 단체협약 제22조, 제23조, 제27조 등에 의하면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은 E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있는 것이 명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 2021. 12. 28.자 합의서는 유효한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기부금을 공제한 것이 위 합의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대학교 행정처장 J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청에 이 부분 진정이 제기되기 전에는 초과근무 및 보상휴가에 대하여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 당시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보상휴가 사용을 권장하기만 하였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세부기준의 마련은 미흡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수당 미지급은 재정난으로 인한 지급여력 부족만이 원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은 위 진정이 제기(2022. 1.경)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2022. 3.경)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8.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미지급 수당을 전액 지급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이 2023. 2. 23.과 2023. 3. 22.경 전체 교직원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의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교직원급여에서 기부금을 공제하는 계획을 공지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동의한 교직원이 전체 교직원의 56% 정도에 불과했음에도 다른 대책이나 공제되는 부분에 대한 장래의 변제계획 및 보상에 대한 논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나 합의점 도달에 필요한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4월분 임금부터 바로 기부금 공제를 실시한 점, 진정인 I은 수사기관에서 ‘2023년 4월분 급여에서 동의 없이 기부금이 공제되어 2023. 4. 25.경 D대학교 기획혁신처장 K, 행정처장 J을 만나 면담을 하였다. 그 자리에서 기부금 공제에 동의한 직원들은 기부금을 공제하고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은 급여를 전액 지급하면서 기부금 공제에 대하여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물었으나 특별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측에 의하면 위와 같이 동의가 없는 교직원에 대하여도 기부금 공제를 실시한 것은 적자를 메워 다음 회계연도 기준으로 재정위기대학에서 벗어나 국가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학교법인 C의 이사장, 2017년경부터 현재까지 D대학교 총장의 지위에 있는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자발적인 판단에 따라 학교법인의 운영을 지속해온 이상, 비록 학령인구 감소 등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D대학교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학령인구 및 등록학생 감소, 국고지원 중단 등으로 학교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자 그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는 피고인이 E노동조합 F지부장 G과의 2021. 12. 28.자 합의서에 따른 학교 측 의무를 모두 이행하면서 역시 위 합의서에 담긴 기부금 공제 내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의 미지급 수당과 공제된 기부금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 및 반환된 점, 피고인이 급여를 수령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2019. 6.경부터 2023. 3.경까지 학교에 기부를 한 금액의 합계가 약 1억 2,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상아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변호인은, 근로자 I이 나머지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체불금품을 받으면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현재 미지급 체불금품이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위 의사표시는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하는 것으로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