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186,2023
판결선고
2023. 7. 1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3186』
전남 영광군 E, F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는 ㈜G이 ㈜H에게 대금 17억 5,000만 원에 하도급하고, 다시 ㈜H이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I㈜에 대금 421,500,000원에 하도급하고, 다시 I㈜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대금 315,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1. 10. 22.경부터 2021. 12. 1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7,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6,752,1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K, 2층에 있는 I㈜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6,752,1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위 A와 연대하여 그가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C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나주시 L건물, M호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G으로부터 위 원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기성금 명목으로 약 8억 1,000만 원을 받은 다음 그 중 상당 금액을 ㈜H의 다른 현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 I㈜에게 도급금액 중 약 1억 1,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6,752,1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022고단3497』
전남 영광군 E, F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는 ㈜G이 ㈜H에게 대금 1,750,000,000원에 하도급하고, 다시 ㈜H이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I㈜에 대금 421,500,000원에 하도급하고, 다시 I㈜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대금 315,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1. 10. 1.경부터 2021. 12.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5,3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50,6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동구 K, 2층에 있는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50,6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위 A와 연대하여 그가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나주시 L건물, M호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원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기성금 명목으로 약 8억 1,000만 원을 받은 다음 그 중 상당 금액을 ㈜H의 다른 현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 I㈜에게 도급금액 중 약 1억 1,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50,6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023고단432』
피고인 A는 사업자 등록 없이 소규모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나주시 O 내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10. 4.부터 2021. 10. 17.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126만 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광주, 완도, 영광, 나주 등 지역에 있는 각 현장에서 2019. 10. 10.부터 2022. 3. 6.까지 목공 보조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21년 11월 임금 315만 원, 12월 임금 336만 원, 2022년 1월 임금 42만 원, 3월 임금 63만 원, 합계 756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그의 지시에 따라 광주, 완도, 영광, 나주 등 지역에 있는 각 현장에서 2019. 10. 10.부터 2022. 3. 6.까지 목공 보조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6,725,9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86』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 근로자들 작성의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3 내지 13번)
11월, 12월 근무일지, 각 체불내역, 각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변경계약서
『2022고단3497』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체불내역, 각 하도급계약서, 약정서, 도급계약서
『2023고단43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Q, P 작성의 각 진술서
임금체불내역, 각 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부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부분)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피고인 C: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남 영광군 E 소재 원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3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8,600만 원가량의 임금이 미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임금 미지급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H이 I㈜에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H을 운영하는 피고인 C도 직접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 피고인 A에 못지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2625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개인건설업자로, 2021. 3. 3.부터 2021. 3. 17.까지 광주 동구 T 소재 상가 겸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D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3. 3.부터 2021. 3. 17.까지 위 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한 D의 임금 1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 근로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3. 7. 11.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하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