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901
판결선고
2025. 1. 16.
범죄사실
『2024고단2901』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 소재 C연구소 D호에 있는 주식회사E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유기농자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F의 2022. 10. 임금 3,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46,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 2. 임금 2,5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1,009,8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9,207,2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990』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비료 관련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2.부터 2024. 4.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11월 임금 1,538,3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2.부터 2024. 4.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8,078,9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90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자료 포함)
퇴직금 계산내역 4부, 임금내역서 70부
『2024고단2990』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화해조서 등, 급여명세서, 임금 등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및 퇴직금 지급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금전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는 등 현재까지 임금 등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