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4고정405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근로자들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근로자들에 관한 임금 전액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