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95
판결선고
2024. 4.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경에 입사하여 2023. 7.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13,549,38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시급)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경에 입사하여 2023. 7. 28.까지 근로한 D에게 2020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각월 최저임금 시급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범죄인지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