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4고합741 판결

202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D, E, F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