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5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344,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남구 D, 3층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9.부터 2024. 10. 31.까지 위 사업장 소속 배관설비 보조공으로 광주 동구 F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4년 9월 임금 5,9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2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15
판결선고
2026. 3. 18.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H의 진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체불금품의 합계액이 비교적 다액일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위 피해 근로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외국인(재외동포)으로서 현재 연락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 당시 '대지급금으로 체불금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G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참조), 기록에 의하면 G, H이 각 700만 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영문 성명은 2025고단344 사건 증거기록 3권 13, 14면의 국내거소신고증 참조). 이와 같은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말하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더욱이 대지급금 지급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체불금품 전액이 청산된 것도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로는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 1건 외에는 다른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다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거나 수사, 재판 중인 전력은 여러 건 있으므로, 최근에 이르러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5고단215』 (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31.경 위 사업장에서 공무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3. 9.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53,942,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31.경 위 사업장에서 공무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2,288,1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20,359,7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별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또한 각 근로자별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2025. 11. 1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시된 피해자 김성진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2026. 3.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시된 피해자 I, J, K, L의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025고단344(병합)』 (피고인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광주 서구 M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직상수급인 연대책임)
피고인은 N 주식회사(대표 O)로부터 광주 서구 M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2,33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인 C에게 기계설비(배관 및 환풍기 등) 설치 부분을 750,000,000원에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C이 2023. 7. 3.부터 2023. 10. 28.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기계설비 설치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P의 2023년 9월 임금 3,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자신이 사용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56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인 C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광주 북구 Q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직상수급인 연대책임)
피고인은 유한회사 R(대표 S)로부터 광주 북구 Q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2,287,5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B에게 기계설비(위생도기 등) 설치 부분을 43,520,000원에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B가 2024. 2. 15.부터 2024. 4. 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위생도기설치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T의 2024년 2월 임금 2,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자신이 사용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24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인 B와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9. 3.경 위 1)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E(대표이사 A)로부터 건설업면허 없이 배관 및 환풍기 등 기계설비설치공사를 공사금액 75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21. 10. 1.부터 2023. 10. 30.까지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설치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 2 명의 체불임금 합계 10,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4. 2. 15.경 위 2)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E(대표이사 A)로부터 건설업면허 없이 위생도기설치공사를 1세대(34평형)당 16만 원으로 총 272세대 합계 43,520,000원에 하도급받아 2024. 2. 15.부터 2024. 4. 6.까지 위생도기설치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근로자 2 명의 체불임금 합계 12,2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별 임금 미지급의 점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또한 직상수급인의 임금미지급의 점도 마찬가지로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2026. 1. 13. 피고인 A, C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 P, U의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2026. 1. 15.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 T, V의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2025고단1004(병합)』 (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사용자로서, 그 사업장 소속 위생도기 설치공으로 2024. 2. 15.부터 2024. 4. 6.까지 광주 북구 Q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W의 2024년 2월 임금 2,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12,2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2026. 3.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시된 피해자 X, W의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