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 및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제1목록 순번 1 내지 6, 9 내지 20 기재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 및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별지 제1목록 순번 1 내지 6, 9 내지 20 기재 원고들 중 자신의 소속으로 기재된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해당 원고별 '인용금액(항소심)'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11. 1. 15.부터 2013. 12.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항소 및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각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가. 별지 제1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원고들과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80%,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가 20%를 부담하고,
별지 제1목록 순번 7, 8 기재 원고들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별지 제1목록 순번 9 내지 20 기재 원고들과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90%,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10%를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4, 6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별지 제1목록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20 기재 각 원고 및 O(이하 '원고들'이라 할 때는 편의상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는 'O과 별지 1 내지 12, 14 내지 20 기재 원고들'을, 이 사건 청구권자로서는 '별지 1 내지 20 기재 원고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대구광역시 환경분야 노동조합(이하 '대구환경노조'라 한다) 소속의 환경미화원들로서, 같은 목록 '관련 피고'란 기재와 같이 관련 피고들에 각 채용되어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들은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중의 하나인 '환경미화원 인건비예산편성 참고자료'를 토대로 대구환경노조와 사이에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각 단체협약 체결 때마다 대구광역시 및 구·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을 각 작성해 왔다.
피고들은 2007. 1. 5. 대구환경노조와 200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년에는 당해 연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들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2007년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임금 및 제 수당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의 환경미화원들은 2008. 10. 18. '대구환경노조 W X과 위 노동조합의 해당 AB에게 미지급 임금 및 제 수당의 차액에 대한 청구, 사용자와의 협의 조정, 청구권의 포기, 소송의 제기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대표선정위임장(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14호증)에 서명하여 대구환경노조 관계자에 제출하였다.
대구환경노조(당시 W Y)와 피고들은 2009. 6.경부터 단체협상을 재개하여 2009. 10. 16. 2009년 단체협약(이하 '2009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당시 2009년 예산편성기준은 2009. 10. 1.부터 적용하고, 2008. 1.부터 2009. 9.까지의 미지급 임금(수당)에 관하여는 2009년도 환경미화원 단체교섭합의서(을가 제1호증) 및 2008년 ~ 2009년 9월 임금조견표 관련 노사약정서(갑 제3호증의 6 중 일부)를 통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2008년 총액 임금 기준 21개월 3.8%분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08. 2.부터 2010. 12.까지 각 단체협약과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위 단체교섭합의서 및 노사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8. 1. 1.부터 2009. 9. 30.까지의 미지급임금(수당)에 관하여 2008년도 총액임금 기준 21개월 3.8%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
각 단체협약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 내용과 각 예산편성기준의 주요 내용은 별지 단체협약과 예산편성기준의 각 기재와 같다.
O은 2012. 6. 27.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별지 제1목록 순번 13의 가 기재 원고와 그의 자녀인 같은 목록 순번 13의 나, 다, 라 기재 원고들이 O의 재산을 3 : 2 : 2 : 2의 비율로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들이 그 소속 환경미화원인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아침간식비(2009. 10.부터 폐지), 위생수당 및 위험수당(2009. 10.부터 폐지), 만근수당(2009. 10.부터 신설),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2007년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근속가산금의 4개 수당만을, 2009년, 2010년 각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여기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추가하여 6개 수당만을 원고들에 대한 각종 법정 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그 나머지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08. 2.부터 2011. 3.까지 기간 동안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 근무수당과 기지급된 각 수당과의 차액(이하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의 존부
통상임금의 내용과 범위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속가산금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이 지급된 근속가산금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아침간식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아침간식비, 위생수당, 위험수당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근수당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09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할 당시 만근수당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 및 2010년도에는 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환경미화원들에 대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다만 병가 및 무단결근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는바, 이 역시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일정 시기에 기말수당을 연 4회(3, 6, 9, 12월), 정근수당을 연 2회, 체력단련비를 연 5회(4, 5, 8, 10, 11월), 명절휴가비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그렇다면, 원고들에게 적용될 통상임금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개정(근로기준법 소정) 통상임금의 범위(15가지)'를 합한 것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미지급 임금으로서 각 소속 원고들에게 위 개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통상임금 제외 합의 주장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각 수당이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각 단체협약을 통하여 이를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 주장의 각 수당을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개정 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이나, 취지는 동일하고 조문번호와 표현만 다른 경우에는 위 개정 후의 법률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제56조에 정해진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제26조에 정해진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데,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 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둔 규정인 점과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각 단체협약 제21조에서는 임금(기본금 및 제수당, 상여금 등)은 대구환경노조와 대구광역시 등이 협의하여 작성한 이 사건 각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2007년도 예산편성기준에서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4가지 항목으로 한정하고, 2008. 1. ~ 2009. 9. 예산편성 기준 및 2009년, 2010년 각 예산편성기준에서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6가지 항목으로 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구환경노조와 피고들 사이의 단체협약 등 노사 합의 중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근속가산금 등의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포괄임금 약정 주장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임금보전을 위한 포괄임금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결국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의 인정기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2007년도 예산편성기준에서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그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근무가 상례화되어 있는 반면, 시간외근로시간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 근무환경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단체협약은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일률적으로 1일 2시간씩의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는 대신 그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 아닌 약정된 통상임금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하여 포괄임금형식의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당의 일부 포기 주장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대구환경노조 W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청구, 청구권의 포기 등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그 후 피고들이 2009. 10. 16. 대구환경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2008. 1. 1.부터 2009. 9. 30.까지의 모든 미지급 수당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2008년 기준 총액임금의 3.8%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위 미지급 수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합의하고 원고들에게 그 합의된 금액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2008. 1. 1.부터 2009. 9. 30.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더 이상의 지급의무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대구환경노조 W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교부한 대표선정위임장은 오로지 2008년경 통상임금에 관한 소송 제기를 위하여 작성 교부한 것일 뿐 임금 및 수당의 포기 등 그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원고들은 당시 대구환경노조 W, AB을 맡고 있던 X 등 개인에 대하여 대표선정위임장을 작성·교부하였을 뿐인데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합의는 X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노동조합의 W이 된 Y이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인 위임을 받거나 X으로부터 재위임을 받은 바 없이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 2009년 단체합의에서 '2008년 총액 임금 기준 21개월 3.8%분 지급'으로 정하게 된 것은, 단체협약 체결의 지연으로 원고들이 2007년 1월 이후 임금이 동결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되자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임금인상분"으로서 지급을 약정한 것이었을 뿐이고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미지급 임금과 수당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단체협약을 통한 임금 포기의 요건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2009년 단체협약 등에 의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정산 내지 포기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구환경노조가 개별적으로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자인 원고들로부터 동의나 수권을 받았고 이에 기해 위 청구권에 관하여 정산 내지 포기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위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 대표선정위임장을 통한 원고들의 권한 위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표선정위임장에 '사용자와의 협의조정, 청구권의 포기, 소송의 제기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을볼 때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그 지급청구 소송 외에 '사용자와의 합의'나 '청구권의 포기'를 위임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대표선정위임장에 서명을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포기, 합의 등 처분권한을 수임인에게 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임의 상대방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가 제3, 8, 9, 10호증, 을나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대표선정위임장의 수임인란 성명 기재에 불구하고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한 상대방은 X 등 개인이 아니라 원고들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현임 대구환경노조 W 및 AB'이었다고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11, 26, 27호증의 각 일부기재, 제1심 증인 X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비록 대표선정 위임장(을가 제3호증의 1, 을 나 제14호증)의 수임인란에 'X, Z, AA'와 같이 개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각 이름 옆에는 '대구환경노조 W' 및 '대구환경노조 중구AB' 또는 '대구환경노조 달서구AB' 등 해당자의 직함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들 소속의 환경미화원들이 위임한 내용은 '환경미화원 재직 당시 대구광역시청 및 각 구청(달성군청 포함)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각종 임금 및 수당의 차액분에 대한 지급청구, 사용자와의 협의 조정, 청구권의 포기, 소송의 제기 등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이었는데, 이러한 내용의 위임사항은 모두 근로자인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후생복지에 관한 것으로서 대구환경노조 본연의 업무에 속한다. 3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 및 수당의 지급청구 등 위임사항을 X, Z, AA 등에게 위임하게 된 것은 위 X 등이 원고들을 비롯한 환경미화원들과 개인적인 친분이나 신뢰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구환경노조의 간부로서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하고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AD을 비롯한 91명의 대구 달서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먼저 임금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합4610호)을 제기한 바 있는데, 위 AD 등은 단체협약의 체결 및 위 협약이 체결된 이후 그에 정해진 바에 따라 2008년 총액 임금 기준 3.8%를 지급받은 후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다만 AE는 이미 퇴직한 환경미화원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아 소송을 계속하였다). 5 X이 2009. 5. 31. 대구환경노조 W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되자, 그 후임인 Y이 통상임금 분쟁 해소를 위한 교섭을 계속한 결과 2009년 단체협약의 체결 등 노사합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구환경노조 역시 2008. 11. 18. 내용증명을 통하여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아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시, 구(군) 소속 조합원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에서 지급 청구합니다'라고 통보하고, 2009. 4. 24. '노사 단체교섭에 관한 노동조합의 최종 입장'이라는 공문을 통해 '대구환경노조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조가 협의권을 위임받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시도해왔음'을 설명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지위에서 개별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것이지 X 등 개인이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시한 바 있다.
단체교섭합의서의 의미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 3, 14 내지 21, 2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대구환경노조와 피고들은 2009년 단체교섭합의서 체결을 통하여 피고들은 2008. 1.부터 2009. 9.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위해 2008년 총액 임금 기준 21개월 3.8%분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같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수당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11, 26, 27호증의 각 일부기재, 위 X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단체교섭합의서에는 '2008년도와 2009년도 통상임금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2008년 총액 임금 기준 21개월 3.8%분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임금합의가 체결될 당시 통상임금에 관한 시비를 소멸시켜 버리자는 의미로 노사 양측에서 통상임금의 5%, 4.3%, 3.5%안을 각 제시한 결과 2008년 및 2009년 통상임금에 관한 분쟁 해소의 방법으로 2008년도 총액 임금 기준 21개월 3.8% 분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되었다.(을 제2호증 녹취록) 3 원고들 외에 AD을 비롯한 91명의 대구 달서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원고들에 앞서 통상임금 차액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합4610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AD 등은 단체협약의 체결 및 위 협약에 따라 3.8%를 지급받은 후 위 소송을 모두 취하하였다(다만 AE는 이미 퇴직한 환경미화원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아 소송을 계속하였다). 4 2008년 임금조견표, 2009년 임금조견표는 울산시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액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하였고, 위 동의서 작성 당시 임금인상분 지급 외에도 일부 피고의 경우 '정년연장', '환경미화원 장학기금 10억 원 확보' 등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유리한추가 복지사항을 약속하였으므로 원고들을 비롯한 환경미화원들이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들은 대구환경노조 W에게 미지급 임금 및 수당의 지급청구, 청구권의 포기 등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대구환경노조(당시 WY)는 2009. 10. 16. 단체교섭을 하면서 피고들과 2008. 1. 1.부터 2009. 9. 30.까지의 모든 미지급 수당에 관하여, '피고들이 2008년 기준 총액임금의 3.8%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위 미지급 수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 합의된 금액을 이미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2008. 1. 1.부터 2009. 9. 30.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은 모두 소멸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결국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2011. 3.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미지급 임금의 범위
시간급 및 1일 통상임금의 확정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단체협약 제18조, 제19조에서 '주 2일의 유급휴일은 윤번제 또는 조기작업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주휴일을 2일(토요일, 일요일)로 정한 후 토요일은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하는 윤번제 방식을 실시하였으므로,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주휴일 1일)} ÷ 7일 × 365일/12개월]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피고들은, 단체협약 제18조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되, 주 2일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 2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요소가 되는 월 근로시간은 243시간[= {(주 40시간 + 토요일 8시간 + 일요일 8시간) ÷ 7일 × 365일 /12개월]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월 소정 근로시간의 산정방법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월급통상임금을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유급휴일 해당근로 시간수도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게 적용될 월 소정 근로시간 단체협약 제18조에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 주 2일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서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은 243시간{= (40시간 + 16시간)/7일 × 365일/12개월, 소수점 미만 버림}이다. 참고로, 대구환경노조의 단체협약에서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 월 소정 근로시간 수를 226시간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시간외근로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과 단체협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따르고, 월 소정 근로시간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226시간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대한 법률해석에 반하고,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단체협약의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하는 셈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시간급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앞에서 인정한 이 사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고, 월 소정 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제3목록의 'ᄆ 개정 時間給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고, 위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1일 통상임금은 같은 목록의 'ᄇ 개정 日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미지급 임금의 범위
휴일근무수당
피고들이 각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규정한 통상임금 항목에 기초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5, 10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2,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9. 10.부터 별지 제2목록의 'i) 휴일근무일수(시간)'란 기재 일수 내지 시간 동안 휴일근로를 한 사실,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가로환경미화원의 주휴일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가로환경미화원의 주휴일 1일의 근로시간은 4시간이며,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속 가로환경미화원의 주휴일 1일의 근로시간은 4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9. 10. 1.부터 2011. 3.까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휴일근무수당과 위 원고들이 실제로 수령한 휴일근무수당간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순번 9 내지 20 기재 원고(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속 환경미화원, 이하 '달서구 소속 원고'라 한다)들은, 대구환경노조와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이에 실제 휴일근무시간과 관계없이 1일의 주휴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고 1일 주휴일 근무수당 전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달서구 소속 원고들에게 주휴일 1일의 근로시간 8시간 및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휴일근무수당과 실수령한 휴일근무수당간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환경노조와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이에 2009. 3. 이후에도 토요일인 주휴일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인정하거나 휴일근무수당으로 8시간분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달서구 소속 원고들에게 8시간 전부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2009. 3. 이후에도 주휴일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합의 사실이나 달서구 소속 원고들이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달서구 소속 원고들은 또한,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된 휴일근무수당 중 4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이에 2009. 3. 이후에도 토요일인 주휴일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인정하거나 휴일근무수당으로 8시간분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달서구 소속 원고들에게 8시간 전부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2009. 3. 이후에도 주휴일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합의 사실이나 달서구 소속 원고들이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달서구 소속 원고들은 또한,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된 휴일근무수당 중 4시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고, 나머지 4시간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은혜적 급부라 할 것이므로, 체불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달서구 소속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휴일근무수당 중 1/2만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달서구 소속 원고들에게 1일 4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분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과 예산편성기준을 잘못 해석하거나 계산의 착오 등에 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휴일근무수당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체불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별지 제2목록의 'i) 휴일근무일수(시간)'란 기재 일수(시간)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제4목록의 '1 개정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각 금액에서 기지급된 같은 목록의 '2 실수령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들이 각 소속 가로환경미화원인 각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휴일근무수당은 같은 목록의 '(A) 체불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연차휴가근무수당 대구환경노조의 각 단체협약 제19조의3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각 예산편성기준에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각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별지 제2목록의 'ii) 미사용 연차일수'란 기재와 같으며, 원고들의 각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연 25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 25일만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보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제3목록의 'ᄇ개정 日통상임금'란 기재 각 통상임금과 별지 제2목록의 'ii) 미사용 연차일수'란 기재 각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기하여 재산정한 연차휴가근무수당과 원고들이 실수령한 연차휴가근무수당간의 차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따라 원고들의 정당한 연차휴가근무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제4목록의 '3 개정 연차휴가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각 금액에서 기지급된 연차휴가근무수당인 같은 목록의 '4 실수령 연차휴가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연차휴가근무수당은 별지 제4목록의 '(B) 체불 연차휴가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시간외근무수당
대구환경노조와 피고들이 2009. 10. 16. 2009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면서 실제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1일 2시간 기준, 월 30일분을 시간외수당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2007년 예산편성기준 6.가.항을 삭제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에 대하여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한 사실(2009년도 예산편성기준 참조, 당시 함께 작성된 2008. 1. ~ 2009. 9. 예산편성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합의된 시간외근무시간이 아니라 실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나, 이 예산편성기준은 3. 8.% 소급적용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든 것일 뿐이어서 실제 적용되지는 않았다), 2009년 단체협약을 2009. 10. 1.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2009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날인 2009. 10. 15.까지의 시간외 근무수당지급청구권은 위 단체협약체결 전에 이미 발생되어 원고들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그들의 처분에 맡겨졌다고 할 것이므로, 대구환경노조가 2009. 10. 1.부터 2009. 10. 15.까지의 시간외 근무수당 중의 일부 포기에 대하여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대구환경노조로서는 피고들과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2009. 10. 1.부터 2009. 10. 15.까지 기간에 대해서 원고들이 종전의 2007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합의된 1일 2시간 기준 월 30일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7년 예산편성기준상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위 예산편성기준 6.가.항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그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근무가 상례화되어 있는 반면, 시간외근로시간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1일 2시간, 월 30일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환경미화원인 원고들이 1일 2시간, 월 30일 기준으로 환산한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만을 기준으로 1일 2시간을 적용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간의 합의로 시간외 실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간주해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3556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적용될 가산율에 관하여 보건대, 2008. 2. 1.부터 2008. 6. 30.까지 매주 최초 4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부칙 등에서 정한 1.25의 가산율,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1.5의 가산율을 각 적용하고, 2008. 7.부터 2010. 12.까지는 1.5의 가산율을 적용함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제4목록의 '53 개정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각 금액에서 기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인 같은 목록의 '6 실수령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은 같은 목록의 '(C) 체불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휴일근로 겸 시간외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별지 제1목록 순번 제1 내지 6 기재 원고(피고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환경미화원, 이하 '중구 소속 원고'라 한다)들 및 달서구 소속 원고들은, 주휴일인 토요일·일요일을 8시간씩 윤번제로 실시하였고,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는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가산율이 각각 적용되어야 하는바, 피고들은 위 원고들이 주휴일에 근무한 8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 150%(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 100% + 휴일근로 할 증임금 50%)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50%(시간외근로 할증임금 50%)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주중의 소정 근로시간과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8시간 한도 내에서의 휴일근로는 단순히 휴일근무에 불과하고,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휴일에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그 초과한 시간만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이므로 이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18조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 주 2일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제19조의1은 '재해 기타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구환경노조와 협의하여 휴일 및 연장,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다만 근로를 시킬 경우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이므로 1주간의 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모두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사업장이 1주 40시간제(1일 근로시간 8시간)를 시행하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사실, 중구 소속 원고들과 달서구 소속 원고들이 2009. 10.부터 2010. 12.까지 별지 제2목록의 'iv)2 유급휴일 시간외근무시간수'란 기재 각 시간 동안 주휴일근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별지 제3목록의 'ᄆ 또는 ᄇ 각 통상임금'란)에 기초하여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를 중첩적으로 할증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면,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 및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각 그에 속한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휴일근로 겸 시간외근로에 따른 시간외할증임금은 별지 제4목록의 '(D) 체불 휴일시간외 할증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다만, 중구 소속 원고들은 일부 감축하여 청구하였고, 한편 달서구 소속 원고들은 별지 제2목록 'iv)1 휴일시간외근무일수'란 기재 일수에 8시간을 곱하는 계산방식(1일 8시간 휴일근로 전제)으로 휴일시간외근무시간수를 산정하여 청구하였으나, 달서구 소속 원고들의 경우 2009. 10. 이후에는 1일 휴일근로시간이 4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중구 소속 원고들 및 달서구 소속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중 1일 주휴일 시간외근무일수당 4시간을 초과하여 청구한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미지급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로 겸 시간외 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각 미지급 수당의 합산액은 별지 제1목록의 '인용금액(항소심)'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는 중구 소속 각 원고에게,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는 별지 제1목록 순번 제7, 8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달서구 소속 각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중 '인용금액(항소심)'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1. 1. 15.부터 피고들이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12. 11.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별지 원고 제1목록 순번 제19, 20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중 '인용금액(항소심)'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지 급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1. 3. 2.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12. 11.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각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중구 소속 원고들(순번 1 내지 6)과 달서구 소속 원고들(순번 9 내지 20)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 7, 8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 7, 8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보다 불리하게 판결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와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