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3나1492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335,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4. 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 동안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근로자가 전적을 함에 있어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보아야 하고,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다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 그룹이나 계열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실질이 동일 기업 내의 전출 · 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하거나 계열 기업 사이의 소속 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가 자의로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123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등 현행 실정법 하에서는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의 구체적인 제공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바 이러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시는 사전적·포괄적인 지시를 통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3, 37, 4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와 중국 현지법인은 분리된 별개의 법인이고 조직과 노무관리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원고는 피고와의 기존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한 채 피고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으로서 중국 현지법인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원고의 근무지이동은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고 중국 현지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는 '전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원고는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중국현지법인 이동을 전후하여 피고에게 사직서 등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적도 없다. 원고가 해외 계열회사에서 근무를 희망해왔다는 사정만으로 중국 현지법인 이동 당시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기업그룹 내의 다른 계열 회사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여기에서의 '동의'란 단순히 다른 회사로 옮겨 근무하는 것에 대해 수긍하는 차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전적'이라는 것, 즉 기존 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법률효과가 부여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승낙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설령 피고 내부에서 근로자들이 다른 계열회사로 옮겨서 근무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법적 성격이 '전적'이라는 점에 대해서까지 근로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당연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에서 부여받은 직급을 그대로 부여받고, 위 직급을 토대로 기본연봉이 산정되었는바, 중국 현지법인에서 독자적으로 원고의 직급과 임금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원고가 중국 취업비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중국 내에서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는 것에 대해 중국정부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4)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도 피고의 전산망인 그룹웨어를 사용할 수 있었고, 중국 현지법인의 주재원들은 피고에 매주 주간업무보고 및 영업예상실적을 보고하였으며, 피고가 진행하는 화상 회의에도 정기적으로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현지법인은 피고로부터 중국 현지법인의 인사 일정을 통지받았고, 원고를 포함한 주재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피고에 통보하였다.

5)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동안 국민연금에 있어서 피고의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위 각 보험에 관한 회사 부담분을 해당 공단에 납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회사 부담분을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보전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피고가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위 부담분을 구상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고 중국 현지법인 대신 원고의 보험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 피고가 발급한 원고의 재직증명서에도 최초 중국 현지법인 근무를 포함하여 입사일(2003. 8. 12.)부터 퇴직일(2019. 4. 30.)까지 계속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약 4년간의 중국 현지법인 근무를 마친 후 2019. 4. 22. 인사발령에 따라 피고로 복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복귀 과정에서 입사 또는 신규채용의 절차를 거친 바 없다.

7)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가 피고와 같은 계열회사 소속 회사로 이동한 후 이동한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들의 사례는 모두 피고 회사로부터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F로 이동한 근로자들뿐으로, 원고와 같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가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한 후 중국 현지법인에서 퇴사한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8)

피고의 취업규칙은 자매회사 상호간의 '전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계열회사로의 인사이동이 피고와의 근로관계 단절을 수반하는 '전적'만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일반적으로 '전직'은 '전출'과 '전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피고의 관계사간 전출입시 급여등 지급규칙 역시 근로자의 국내 및 해외 관계사간의 '전출' 또는 '전입'에 따른 급여 등의 지급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일 뿐이다.

4.

피고의 임금 등 지급책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기존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한 채 이에 따른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으로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는 중국 현지법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된다(다만 피고와 중국 현지법인의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이므로 어느 한 당사자의 지급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도 임금 등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피고는 피고의 관계사간 전출입 시 급여 등 지급규칙을 근거로 원고가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지급규칙은 피고와 중국 현지법인 사이의 내부적 비용부담에 관한 합의에 불과하여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와 같은 합의에 기하여 임금 등 지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준거법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연장 · 휴일 · 야간 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 · 휴일 · 야간근로시간은 하루 중 피고의 그룹웨어나 중국 현지법인 그룹웨어(E)에 처음 접속한 시각과 마지막으로 접속을 종료한 시각(로그인 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바, 앞서 든 증거, 을 제7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의 그룹웨어 접속시각과 관련하여 어떠한 규칙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그룹웨어에 접속을 시작한 시각과 종료한 시각 사이에 원고의 개인 용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은 점, ③ 외부에서도 그룹웨어 접속이 가능한 점, ④ 상당한 시간 동안 그룹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룹웨어에 기재된 접속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사이의 모든 시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원고는 그룹웨어 접속 시작 시각과 이메일 발송 또는 전자결재를 상신한 시각 사이에 연장 근로 등을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위 시각 사이의 모든 시간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시간외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출한 이메일 중 상당수는 자신이 받은 이메일을 다른 직원들에게 재전송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의 근태관리시행규칙(을 제22호증)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직원이 연장 및 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임원으로부터 승인을 득하고 주관부서에 통보 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설령 원고가 그룹웨어에 기재된 접속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사이에 일부 추가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담당 임원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 피고의 근태관리시행규칙상 연장 · 휴일 · 야간근로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에 연장 · 휴일 ·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할 당시 위 근태관리 시행규칙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고, 연장 · 휴일 · 야간근로가 당연시되어 현실적으로 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해외주재원처우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피고의 관련 규칙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근무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연장 · 휴일 · 야간 근로수당 청구가 이유 없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연장 · 휴일 · 야간 근로수당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7.

연차후가미사용수당<1>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되(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동조 제4항),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2)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보면 '연차휴가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한 경우에만 그 부분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는 구조로도 볼 수 있는 점, 일정한 대상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로서 그 연차의 사용 등도 사용자가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권리소멸사실인 연차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5가합556864, 561477(병합) 판결 참조).

3)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참조).

나.

기간별 연차휴가일수 및 연차휴가수당 산정기준

1)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2015. 8. 12.부터 2016. 8. 11.까지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21일이 2016. 8. 12.에 발생하고 위 연차휴가를 2017. 8. 11.까지 사용하지 않아 2017. 8. 12. 2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며, ② 2016. 8. 12.부터 2017. 8. 11.까지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21일이 2017. 8. 12.에 발생하고 위 연차휴가를 2018. 8. 11.까지 사용하지 않아 2018. 8. 12. 2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며, ③ 2017. 8. 12.부터 2018. 8. 11.까지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22일이 2018. 8. 12.에 발생하고 위 연차휴가를 퇴직일인 2019. 4. 30.까지 사용하지 않아 퇴직일 다음날인 2019. 5. 1. 2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과거 국내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연 평균 13.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중국 현지법인 근무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가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12일 또는 원고가 정기휴가로 사용한 7일이 미사용 연차휴가일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제64호증, 을 제8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해외주재원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와 별개로 정기휴가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사용한 위 정기휴가 일수를 미사용 연차휴가일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의 급여규정에는 연차휴가수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상임금에서 해외 근무수당과 성과급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위 급여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면, 통상임금에서 해외 근무수당과 성과급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분은 무효이고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다.

통상임금의 산정

1)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해외 근무수당

을 제15, 32, 33, 8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의 해외주재원처우규정 제5조 제2항은 '주재원의 "급여"는 "월할 급여"에 "해외 근무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지급받은 해외 근무수당은 월 급여의 약 50%의 비율로 그 액수가 상당한 점, ③ 피고는 해외 주재원에게 해외 근무수당과 별개로 주택비, 의료비, 자녀 학자금 지원, 휴대전화 사용료 등 체재비 성격의 금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해외주재원처우규정 제11, 12, 13, 15조), 그 금액도 상당하여 추가적인 실비지출 가능성이 낮은 점, ④ 해외근무수당의 액수가 근무지 국가마다 물가지수를 고려하여 달리 산정되고 감봉 징계가 있는 경우에도 해외근무수당이 감액되지 않는 면이 있기는 하나, 해외근무수당의 액수가 국가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근무환경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징계규정이 급여의 본래 성질을 좌우하는 결정적 징표는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해외근무수당이 실비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해외 근무수당을 포함한 급여에 대하여 주재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재국 통화가 아닌 원화 또는 미화(USD)로 지급한 점(해외주재원처우규정 제8조) 등을 종합하면, 해외 근무수당은 근로 자체가 해외 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행하여진다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에서 일률성이 있고, 1개월의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정기성을 갖추었으며, 주재원이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이나 성과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59333 판결 등 참조).

(나)

고정시간외수당

을 제19, 20, 5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주 1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급여규정(을 제20호증)은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주 평균 10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이하 '고정시간외수당'이라 한다)을 연봉으로 구성한 사실, 피고는 2014. 9.부터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여 주 평균 10시간 내에서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한 사실(주 평균 10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에는 고정시간외수당 이외에 추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정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연장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등 참조).

(다)

성과급

을 제5, 20호증, 제55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급여규정은 '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실적을 고려한 경영성과급으로서 집단평가와 개인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매해 해외 법인들의 경영성과 및 영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차등지급한 사실, 위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한도의 지급액이 보장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한 성과급은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정당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가)

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간수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월의 기준시간수를 274시간으로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는바, 제1심판결은 물론 당심에서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계산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나)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외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기본급에 해외 근무수당을 더하고(고정시간외수당 및 성과급은 제외한다), 이를 기준시간수인 274로 나누면 원고의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시간급 통상임금 산출표의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계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5. 8. 12.부터 2018. 8. 11.까지 원고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발생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면, ① 2017. 8. 12.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4,248,216원(= 2017. 8. 시간급 통상임금 25,287원 × 8시간 × 21일), ② 2018. 8. 12.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4,713,072원(= 2018. 8. 시간급 통상임금 28,054원 × 8시간 × 21일), ③ 2019. 5. 1.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3,923,392원(= 2019. 4. 시간급 통상임금 22,292원 × 8시간 × 22일)이고, 위 연차휴가수당 합계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19년도 연차휴가수당 중 4,122,461원을 제외하면, 미지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8,762,219원(= 4,248,216원 + 4,713,072원 + 3,923,392원 - 4,122,461원)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762,2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평균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본급 및 고정시간외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해외 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및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해외 근무수당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은 해외 근무수당은 단순히 실비변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근로 자체가 해외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행하여진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30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원고가 처음부터 해외 근무를 조건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이 아닌 해외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해외근무수당이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지급된 해외수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으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이란 일시적 · 우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9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국내 · 외에서 도료, 합성수지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다수의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해외주재원처우규정에서 해외근무수당을 직원의 급여인 제수당의 하나로 정해두고 있는바, 설사 원고가 처음부터 해외 근무를 조건으로 채용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중도에 해외 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급여규정에 정해진 대로 해외수당을 지급받아 온 것은 통상적 · 계속적 · 정기적인 급여 수급으로 보일 뿐, 이를 일시적 · 우발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해외수당을 임시로 지급된 임금 · 수당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연차휴가수당

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에 개근하거나 8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월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나)

위 법리에 의하면, 2018. 8. 12.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한 날 이전 3월간 즉, 2019. 1. 30. ~ 2019. 4. 29.)이 아닌 다른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므로 퇴직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시킬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의 급여규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연차수당은 퇴직발령일전 1년간 지급된 금액을 12등분하여 평균임금에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2019. 5. 1.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5,309,744원 중 1/12인 442,479원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연차휴가수당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서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범위는 피고의 급여규정을 따른다면, 이는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취사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급여규정이 통상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과 충돌되는 내용을 규정한 바 없고, 원고 역시 누락된 항목을 포함시켜 정당한 통상임금을 새로 산정하고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피고 급여규정의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해달라는 취지일 뿐이므로, 원고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근로기준법과 피고의 급여규정과 사이에 유리한 조항을 취사선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로 정한 경우 이를 금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수준과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에서 부여한 혜택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단체협약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성과급

피고의 급여규정 제24조 제2항은 '성과급은 퇴직발령일전 1년간 지급된 금액을 12등분하여 평균임금에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2018. 12. 31. 지급받은 성과급 6,065,000원은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

나.

평균임금의 산정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019. 1. 30.부터 2019. 4. 29.까지 받은 임금 합계액은 28,060,440원[= 월할연봉18,384,123원(= 391,290원<2> + 6,065,000원<3> + 6,065,000원<4> + 5,862,833원<5>) + 해외근무수당 7,717,588원(= 195,320원 + 2,967,013원 + 2,657,226원 + 1,898,029원<6>) + 상여금 1,516,250원(= 6,065,000원 × 3/12<7>) + 연차휴가수당 442,479원(= 5,309,744원 × 1/12)이다.

2)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을 임금 합계액은 28,060,440원이고, 위 3개월의 총 일수는 90일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311,782원(= 28,060,440원 ÷ 90일)이 된다.

다.

구체적 계산

해외 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총액은 아래와 같다.

①

평균임금 : 311,782원

②

재직일수 : 5741일(2003. 8. 12.부터 2019. 4. 30.까지)

③

재산정한 퇴직금액 : 147,118,394원

(= 평균임금 311,782원 × 30일 × 근무일수 5741/365)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정한 퇴직금액 147,118,394원에서 기지급한 퇴직금 104,545,445원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42,572,949원(= 147,118,394원 - 104,545,4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9.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1,335,168원(= 미지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762,219원 + 미지급 퇴직금 42,572,9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9.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0.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김형호 박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