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4,300,520원, 원고 B에게 28,543,680원, 원고 C에게 29,492,100원, 원고 D에게 21,613,680원, 원고 E에게 15,411,660원, 원고 F에게 20,486,400원, 원고 G에게 14,572,800원, 원고 H에게 40,423,680원, 원고 I에게 12,373,680원, 원고 J에게 79,290,290원, 원고 K에게 29,533,6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25.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O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 등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들은 아래 제4의 다항 표 기재 각 연도 및 학기 동안 피고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9. 9. 1.부터 고등교육법 제1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11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강사로 임용되거나 근로를 종료한 사람들이다.
피고 대학의 2019년도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하면 '학부강의, 주간, 전업강사'의 경우 시간당 강사료는 77,000원(= 강의료 47,500원 + 연구보조비 29,500원)이고, 원고들은 강의가 없는 방학기간에는 강사료를 지급받은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5,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한 강의시간 뿐만 아니라 강의준비 등을 위하여 일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의 실제 강의시간과 강의준비시간을 합하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각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시간강사로 강의 준비와 평가에 있어 자율성, 위촉의 비전속성, 타 대학 출강 가능성 등의 업무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하 '초단시간근로자'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설령 원고들이 퇴직금 지급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이 강의를 하지 않은 공백기간이 있거나 강의전담객원교수, 교책객원교수 등으로 임용되어 강의를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준으로 피고와의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들의 근로기간 중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한 시간강사들은 학교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총장 등에 의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대학교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대학교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점, 대학교측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강생들의 출·결석 관리, 과제물 부과와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시간강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시간강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전임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에 대한 재임용제한 및 해임 또는 파면 등 징계처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조치인 재위촉제한 또는 해촉(해임)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의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교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시간강사의 경우, 다른 교원들과 같이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 또는 제반 수당등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근로제공관계가 단속적인 경우가 많으며,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도 않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는 시간강사뿐만 아니라 시간제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에서 강의를 담당한 시간강사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들이 제4의 다항 표 기재 각 연도 및 학기 동안 피고와 시간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9. 7. 31.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9. 9. 1.부터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11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강사로 임용되거나 근로를 종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2019. 9. 1. 이후 피고와 강사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강사로 근무하는 것은 변경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지위와 절차에 따른 것인 점, 피고 역시 퇴직금, 임용기간, 재임용 보장 등 신분과 근로조건에 있어서 2019. 9. 1. 이후 강사 임용과 2019. 7. 31. 이전의 시간강사 위촉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는 2019. 7. 31.자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도 2019. 7. 31. 원고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다<2>).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각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제4의 다항 표 기재 각 연도 및 학기 동안 1학기는 3. 1.부터 8. 31.까지, 2학기는 9. 1.부터 2. 28.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시간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위촉계약을 맺어 그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위촉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그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면 원고들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단서는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대학의 시간강사는 학교가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학사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통상 시간당 일정액에 강의시간 수를 곱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는다. 대학의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 수가 아니라 강의와 그에 수반되는 업무, 그 밖에 임용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학 강의의 특성상 강의 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시간의 정함이 곧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시간강사가 대학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전체 시간이 강의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강의시간만을 기준으로 초단시간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주휴와 연차휴가를 보장하되 '근로시간이 매우 짧아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강의시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강의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를 고려하여 주당 강의시수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을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에 주당 강의시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주당 강의시수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들과 대학이 강의시수 또는 다른 어떤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 시간강사 위촉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수업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강의에 국한되지 않았다.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고 강의 내용과 강의 교재를 마련하는 등의 준비가 요구되었다. 원고들은 학생 상담 및 지도 등의 학생관리 업무와 시험 출제, 채점 및 성적 입력 등의 평가업무, 그 밖에 강의와 관련된 학사행정업무(이하 '강의 수반 업무'라 한다)도 수행하여야 했다. 이러한 강의준비, 학생관리, 평가 등의 업무는 시간강사가 강의를 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서 원고들이 피고에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이다. 3 시간강사가 실제로 강의를 진행한 시간 이외에 일정한 정도의 강의 준비시간과 학사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정은 대학 측이 당연히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시간강사와 대학 사이의 계약에는 강의시간 외에 일정한 수준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강의 수반 업무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수 등 전임 교원의 경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서 교수시간을 주 9시간을 원칙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강의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일반적으로 상당한 추가 시간이 필요함을 고려한 것이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 시간강사들의 퇴직금을 국고에서 지원한 바 있는데,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전제에서 1주 강의시간이 5시간 이상인 시간강사를 그 지원 대상자로 삼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이 대학의 시간강사가 강의와 그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5 피고는 원고들이 상당 기간 동일, 유사한 과목을 여러 차례 강의하였으므로 강의준비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피고 대학에 근무하는 동안 강의한 과목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교수 등 전임 교원을 포함하여 자신의 전공 분야에 따라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들의 보편적인 현상이고, 강의준비 등 강의 수반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모두를 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키는 데에 있어 전임 교원의 경우와 시간강사의 경우를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전임 교원이 매 학기 새로 개설되는 과목을 강의하거나 동일 과목이라도 내용을 달리 하여 강의를 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시간강사에 대하여만 그러한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달리 산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퇴직금의 산정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전체 근로기간 원고 A은 2003. 3. 1.부터, 원고 B는 1989. 3. 1.부터, 원고 C는 2006. 9. 1.부터, 원고 D는 2008. 3. 1.부터, 원고 E은 2011. 3. 1.부터, 원고 F는 2003. 3. 1.부터, 원고 G은 2010. 3. 1.부터, 원고 H은 1993. 3. 1.부터, 원고 I는 2010. 3. 1.부터, 원고 J은 1997. 9. 1.부터, 원고 K은 2001. 3. 1.부터 각 2019. 7. 31.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
원고 A, B, G 피고는 원고 A, B, G이 위 근무기간 중 일부 학기 동안 시간강사로 강의하지 않았으므로, 그 공백기간을 전후하여 위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고, 퇴직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위 공백기간 종료 후 새롭게 체결된 시간강사 위촉계약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A은 2006. 9. 1.부터 2007. 2. 28.까지(2006년도 2학기), 원고 B는 2015. 3. 1.부터 2015. 8. 31까지(2015년도 1학기), 원고 G은 2014. 9. 1.부터 2015. 2. 28.까지(2014년도 2학기) 각 시간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강의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의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 즉 1 원고 A은 해당 기간 중 수강신청 저조 등의 이유로 강의가 폐지되어 근무하지 못하였던 점, 2 원고 B는 2002. 3. 1.부터 2019. 8. 31.까지 피고 대학 부설사회과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일부 기간 제외), 2014. 9. 1.부터 2015. 8.31.까지 피고 대학 소속으로 한국연구재단의 'M사업'의 연구과제를 맡아 수행한 점, 3 원고 G은 2008. 9. 1.부터 2019. 7. 31.까지 피고 대학 부설 법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점, 4 원고 A의 경우 약 16년, 원고 B의 경우 약 30년, 원고 G의 경우 약 9년이 넘는 시간강사 근로기간 중 공백기간이 각 6개월에 불과하고, 공백기 후 다시 시간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계속한 점, 5 부설연구소의 연구원직과 시간강사의 업무가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 B, G이 공백기간 중에도 신분을 유지한 채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업무를 계속하고 있었고, 특히 원고 B의 경우 시간강사 지원사업인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강의를 하지 않은 기간은 시간강사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다음 연도 강의를 위한 재충전과 연구를 위한 기간으로서 그 기간 중에도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I, J 피고는 원고 I, J이 위 근무기간 중 일부 학기 동안 각 교책객원교수, 강의전담객원교수로 임용되어 강의하였으므로, 그 임용기간을 전후하여 위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고, 퇴직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위 임용기간 종료 후 새롭게 체결된 시간강사 위촉계약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원고 I는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2012, 2013년도 각 1, 2학기) 교책객원교수(강의전담)로, 원고 J은 2007. 3. 1.부터 2008. 2. 29.까지(2007년도 1, 2학기) 강의전담객원교수로 각 임용되어 강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I, J은 시간강사 위촉 내지 교책객원교수(강의전담), 강의전담객원교수로의 임용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피고에게 강의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를 계속 제공하였으므로, 위 임용기간 중에도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위 원고들이 교책객원교수 또는 강의전담객원교수로 임용되었을 당시 시행되던 구 고등교육법(2012. 1. 26. 법률 제11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부칙에 의하여 2019. 8. 1.부터 시행)는 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외에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대학은 교원 이외에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을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 피고 대학의 교책객원교수 임용지침에 의하면, 교책객원교수는 1년 이내로 임용계약하고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책객원교수의 일종으로 강의를 전담하기 위한 '강의전담 교책객원교수'를 두었으며, 강의전담 교책객원교수는 주당 12시수(최소9시수)의 강의를 수행하도록 하고, 보수는 계약에 의하되 담당 강의시수가 12시수 미만이면 미달시수에 비례하여 보수를 감액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 대학의 강의전담객원교수 채용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강의전담객원교수는 매학기 개시 전에 선발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면직되며, 주당 12시수의 강의를 수행하도록 하고, 보수는 계약에 의하되 담당 강의시수가 12시수 미만이면 미달시수에 비례하여 보수를 감액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 대학은 시간강사임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간강사와 학기마다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당연 종료된 것으로 보며, 강의료는 피고 대학의 '교원담당시수 및 강의료 지급규정'에 의하도록 정하였다. 위 구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피고 대학의 각 객원교수 지침의 내용에 의할 때, 시간강사와 강의전담 교책객원교수, 강의전담객원교수 사이에 신분과 처우,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는 교책객원교수, 강의전담객원교수는 계약만료 시 퇴직금을 지급한 반면 시간강사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퇴직금은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시간강사와 강의전담교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제외 여부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 내에 있더라도 그 기간 중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일부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만일 이와 달리 퇴직하기 직전 4주 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전체 근로기간 중 각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면, 퇴직하기 직전 4주 동안만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외 기간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도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바, 이러한 결과는 사용주의 합리적 기대를 벗어나고 퇴직금의 후불임금적 성격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퇴직금제도 적용 요건인상시 근로자 수에 관한 법령 개정과 관련한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42024 판결의 취지 및 고용노동부의 상시 5인 이상 · 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포함, 2001. 10.26. 임금 68207-735) 참조].
평균임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와 같이 산출한 평균임금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이 퇴직한 2019. 7. 31. 무렵은 여름방학이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 원고들의 통상임금액은 피고 대학의 '2019학년도 강사료 지급 기준'(을 제18호증)에 따르면 강의시수당 77,000원(= 강의료 47,500원 + 연구보조비 29,500원, 학부/시간강사/전업강사/주간)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9. 3. 1.부터 소급 적용되는 2020. 2. 14.자 단체협약의2019학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강의시수당 79,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이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는데(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2312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위 2020. 2. 14.자 단체협정 체결 이전인 2019. 7. 31.자로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위 단체협정은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 앞서 본 계속근로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 A
계속근로기간: 14년 11개월(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2003. 3.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2006. 9. 1.부터 2007. 2. 28.까지, 2013. 3.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제외) ○ 퇴직 당시 평균임금: 2,970,000원{= 77,000원 × (9시간 × 4주 + 9시간 × 2일/7일)} ○ 퇴직금 : 44,300,520원(= 2,970,000원 × 14.916년<3>) 2) 원고 B ○ 계속근로기간: 14년 5개월(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1989. 3. 1.부터 1990. 8. 31.까지, 1991. 3. 1.부터 1993. 8. 31.까지,1994. 3. 1.부터 1996. 2. 28.까지, 1996. 9. 1.부터 1997. 2. 28.까지, 1998. 9. 1.부터 2003. 2. 28.까지, 2003. 9. 1.부터 2005. 2. 28.까지, 2007. 3. 1.부터 2007. 8. 31.까지,2008. 3. 1.부터 2008. 8. 31.까지, 2009. 3. 1.부터 2009. 8. 31.까지, 2010. 3. 1.부터 2010. 8. 31.까지, 2014. 3. 2.부터 2014. 8. 31.까지,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2018. 3. 1.부터 2018. 8. 31.까지 합계 16년을 제외) ○ 퇴직 당시 평균임금: 1,980,000원{= 77,000원 × (6시간 × 4주 + 6시간 × 2일/7일)} ○ 퇴직금 : 28,543,680원(= 1,980,000원 × 14.416년) 3) 원고 C ○ 계속근로기간 11년 11개월(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제외) ○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2,475,000원{= 77,000원 × (7.5시간 × 4주 + 7.5간× 2일/7일)} [원고 C는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강의 중 영미사회문화의 실제 주당 강의 시간이 3시간이므로 2019년도의 주당 강의시간이 총 9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위 강의는 팀 티칭 강의로 N 교수와 원고 C가 함께 강의하였고(을 제4호증의 4), 이 점을 고려하여 원고 C의 강의시간은 주당 1.5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C의 2019년도 강의시간을 7.5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계산한다.] ○ 퇴직금 29,492,100원(= 2,475,000원 × 11.916년) 4) 원고 D ○ 계속근로기간: 10년 11개월(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2008. 9. 1.부터 2009. 2. 28.까지의 기간 제외) ○ 퇴직 당시 평균임금: 1,980,000원{= 77,000원 × (6시간 × 4주 + 6시간 × 2일/7일)} ○ 퇴직금 : 21,613,680원(= 1,980,000원 × 10.916년) 5) 원고 E ○ 계속근로기간: 4년 11개월(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2012. 9. 1.부터 2015. 2. 28.까지, 2016. 9. 1.부터 2017. 2. 28.까지,2018. 9. 1.부터 2019. 2. 28.까지의 기간 제외, 2017. 3. 1.부터 2018. 8. 31.까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2017. 10. 24.자 단체협약과 사용자의 동의에 기하여 3.5시간에서 5시간 사이의 근로시간을 면제받았으므로 위 시간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제23호증의 2 참조) ○ 퇴직 당시 평균임금: 3,135,000원{= 77,000원 × (9.5시간 × 4주 + 9.5시간× 2일/7일)} (단체협약에 따라 면제된 근로시간 3.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함. 갑 제5호증의 5 참조) ○ 퇴직금: 15,411,660원(= 3,135,000원 × 4.916년) 6) 원고 F ○ 계속근로기간: 12년 5개월(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2003. 3. 1.부터 2003. 8. 31.까지, 2004. 3. 1.부터 2005. 8. 31.까지,2006. 3. 1.부터 2006. 8. 31.까지,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 2015. 3. 1.부터 2015. 8. 31.까지의 기간 제외) ○ 퇴직 당시 평균임금: 1,650,000원{= 77,000원 × (5시간 × 4주 + 5시간 × 2일/7일)} ○ 퇴직금: 20,486,400원(= 1,650,000원 × 12.416년) 7) 원고 G ○ 계속근로기간: 4년 5개월(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2010. 3. 1.부터 2010. 8. 31.까지, 2013. 3. 1.부터 2017. 2. 28.까지,2018. 9. 1.부터 2019. 2. 28.까지의 기간 제외, 2017. 3. 1.부터 2018. 8. 31.까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의한 2017. 10. 24.자 단체협약과 사용자의 동의에 따라 3.5시간에서 5시간 사이의 근로시간을 면제받았으므로 위 시간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제23호증의 2) ○ 퇴직 당시 평균임금: 3,300,000원{= 77,000원 × (10시간 × 4주 + 10시간 × 2일/7일)}, 2019년도 면제된 근로시간 4시간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 산정(갑 제7호증의 5)} ○ 퇴직금: 14,572,800원(= 3,300,000원 × 4.416년) 8) 원고 H ○ 계속근로기간: 20년 5개월(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1993. 3. 1.부터 1994. 8. 31.까지, 1995. 3. 1.부터 1996. 2. 28.까지,1996. 9. 1.부터 1997. 8. 31.까지, 2000. 3. 1.부터 2000. 8. 31.까지, 2001. 9. 1.부터 2002. 2. 28.까지, 2002. 8. 31.부터 2003. 2. 28.까지, 2008. 9. 1.부터 2009. 2. 28.까지, 2014. 3. 1.부터 2014. 8. 31.까지 합계 6년 제외) ○ 퇴직 당시 평균임금: 1,980,000원{= 77,000원 × (6시간 × 4주 + 6시간 × 2일/7일)} ○ 퇴직금 : 40,423,680원(= 1,980,000원 × 20.416년) 9) 원고 I ○ 계속근로기간: 7년 11개월(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2010. 3. 1.부터 2011. 8. 31.까지의 기간 제외) ○ 퇴직 당시 평균임금: 1,980,000원{= 77,000원 × (6시간 × 4주 + 6시간 × 2일/7일)} ○ 퇴직금: 15,673,680원(= 1,980,000원 × 7.916년) ○ 미지급 퇴직금: 12,373,680원(= 15,673,680원 - 기지급 퇴직금 3,300,000원)[피고는 위와 같은 계속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4>, 을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피고는 2014. 3. 26.경 원고 I에게 퇴직금으로 3,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10) 원고 J ○ 계속근로기간: 21년 5개월(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2015. 3. 1.부터 2015. 8. 31.까지의 기간 제외) ○ 퇴직 당시 평균임금 : 3,795,000원{= 77,000원 × (11.5시간 × 4주 + 11.5시간 × 2일/7일)} (단체협약에 따라 면제된 근로시간 3.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함. 갑 제10호증의 3) ○ 퇴직금: 81,273,720원(= 3,795,000원 × 21.416년) ○ 미지급 퇴직금: 79,290,290원(= 81,273,720원 - 기지급 퇴직금 1,983,430원) [피고는 위와 같은 계속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을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8. 3. 12.경 원고 J에게 퇴직금으로 1,983,43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11) 원고 K ○ 계속근로기간 14년 11개월(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2001. 3. 2.부터 2003. 2. 28.까지, 2009. 9. 1.부터 2010. 8. 31.까지,2018. 9. 1.부터 2019. 2. 28.까지 기간 제외) ○ 퇴직 당시 평균임금: 1,980,000원{= 77,000원 × (6시간 × 4주 + 6시간 × 2일/7일)} ○ 퇴직금: 29,533,680원(= 1,980,000원 × 14.916년)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44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을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8. 3. 12.경 원고 J에게 퇴직금으로 1,983,43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11) 원고 K ○ 계속근로기간 14년 11개월(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2001. 3. 2.부터 2003. 2. 28.까지, 2009. 9. 1.부터 2010. 8. 31.까지,2018. 9. 1.부터 2019. 2. 28.까지 기간 제외) ○ 퇴직 당시 평균임금: 1,980,000원{= 77,000원 × (6시간 × 4주 + 6시간 × 2일/7일)} ○ 퇴직금: 29,533,680원(= 1,980,000원 × 14.916년)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44,300,520원, 원고 B에게 28,543,680원, 원고 C에게 29,492,100원, 원고 D에게 21,613,680원, 원고 E에게 15,411,660원, 원고 F에게 20,486,400원, 원고 G에게 14,572,800원, 원고 H에게 40,423,680원, 원고 I에게 12,373,680원, 원고 J에게 79,290,290원, 원고 K에게 29,533,6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2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남명수 정신영 각주1)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각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다만 원고들이 불복하지 않은 부분이 피고의 불복부분과 각각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이상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이유에서는 불복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함께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각주2) 2023. 3. 3.자 피고 준비서면 제3면 참조 각주3) 소수 셋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4) 영업양도 및 전적(轉籍) 등의 경우에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각주5)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판례(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4683 판결, 대법원 2000. 2.25. 선고 98다16814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