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14
판결선고
2017. 2.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 106동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태양광발전설비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퇴직금계산결과, 지출결의서, 직원 급여대장 등, 사업자등록증, D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C, 106동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태양광발전설비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12.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3. 10.부터 2015. 3. 9.까지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780,000원, 2014. 3. 임금 800,000원, 2014. 4. 임금 960,000원, 2014. 5.부터 2015. 11.까지의 임금 총액 34,200,000원 등 합계 36,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12. 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022,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각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권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