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786,2020
판결선고
2021. 8.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9.경 경주시 B에 있는 4번 창고지붕의 샌드위치판넬 덮방공사를 총 공사금액 800만 원에 수급 받아 시공한 사람으로, 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경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C의 사망사고로 인하여 2019. 11. 1.경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으로부터 위 공사 작업의 전부를 중지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2019. 12. 9.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샌드위치판넬 고정 등 위 공사 작업을 수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공사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에서 2019. 12. 6.경부터 2020. 1. 8.경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9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86]
피고인의 지위 및 이 사건 공사 개요
피고인은 발주자인 E로부터 경주시 F에 있는 4번창고 지붕 샌드위치패널 덧씌우기 공사를 공사금액 800만 원, 공사기간 2019. 10. 29.부터 2019. 11. 7.까지로 하여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위 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근로자인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31. 0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C(남, 61세) 외 3명과 함께 창고 지붕에 올라가 샌드위치패널 고정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상 약 8미터이고 강도가 약한 PC채광판(썬라이트)이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피고인은 폭 30cm 이상의 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인 근로자가 위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폭 30cm 이상의 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도 않고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인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 중 발로 밟은 PC채광판(썬라이트)이 부서져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날 09:10경 경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 피해자인 근로자를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이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30. 및 같은 달 31. 양일간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이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범죄수사 자료조회, 수사확인(피의자 누범기간 중임)
[2020고단293]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보고,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개최결과통보
출장복명서(전면작업중지명령 이행여부 확인), 현장사진,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사진
공사계약서
[2020고단786]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시조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공사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추락하는 CCTV 영상 확인)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작업중지명령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작업중지명령을 받고도 작업을 강행하였으며, 작업중지기간 중에 작업을 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죄책이 중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 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현재까지 사망한 피해근로자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근로자 D, J, K에게 각 50만 원씩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