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2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준범(기소), 류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협
판결선고
2026. 7.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재직자' 항목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 2023. 10. 23. 입사하여 재직 중인 H, I와 2024. 11. 11. 입사하여 재직 중인 J의 체납된 임금 합계 31,003,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감독결과보고서 - 확인서, 체불 세부내역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 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퇴직자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자' 항목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3. 10. 1.부터 2025. 4.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 등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24,411,0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자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재직자' 항목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 2023. 7. 1. 입사하여 재직 중인 D와 2023. 8. 16. 입사하여 재직 중인 E의 체납된 임금 합계58,437,9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1.부터 2025. 4.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9,854,9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사 김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