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7. 4. 선고 2013고정318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