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318
판결선고
2013. 7. 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 1.경부터 2012. 7.경까지는 시간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1.경 퇴직한 D에게 2012. 1.부터 2012. 7.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306.23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자명부
수사보고서(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회사에서 퇴직한 위 D에게 최저임금 미지급 금액 90,580원,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금액 4,330,350원,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금액 6,158,720원 등 합계 10,579,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회사에서 퇴직한 위 D에게 퇴직금 차액 272,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