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점 및 근로자 C, E, G, I, J, K, B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185,2014
판결선고
2014. 6.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L에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체인 M공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3고단1185』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9. 18.부터 위 회사에서 자동차정비공으로 근무한 N의 2009. 1.분 임금 2,008,941원, 2009. 6.분 임금 2,024,150원, 2009. 9.분 임금 2,007,43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7. 위 회사에서 퇴직한 O의 2013. 3.분 임금 1,006,451원, 2013. 3. 28. 퇴직한 P의 2013. 2.분 임금 1,200,000원, 2013. 3.분 임금 1,045,160원, 2013. 3. 29. 퇴직한 N의 2010. 6.분 임금 1,000,000원, 2010. 8.분 임금 1,000,000원, 2010. 11.분 임금 2,133,670원, 2011. 3.분 임금 2,204,770원, 2011. 5.분 임금 1,204,770원, 2011. 8.분 임금 1,251,070원, 2011. 11.분 임금 1,251,770원, 2012.1.분 임금 1,251,070원, 2012. 2.분 임금 1,251,070원, 2012. 3.분 임금 1,251,070원, 2012. 4.분 임금 1,251,070원, 2012. 6.분 임금 2,342,770원, 2012. 7.분 임금 2,000,000원, 2012. 12.분 임금 2,100,190원, 2013. 1.분 임금 2,314,620원, 2013. 2.분 임금 2,327,790원, 2013. 3.분 임금 2,433,920원, 2013. 4. 1. 퇴직한 Q의 2012. 12.분 임금 1,728,710원, 2013. 1.분 임금 2,467,450원, 2013. 2.분 임금 2,340,460원, 2013. 3.분 임금 2,340,460원, 2013. 4. 1. 퇴직한 R의 2013. 1.분 임금 983,530원, 2013. 3.분 임금 1,043,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 퇴직한 P의 퇴직금 1,044,900원, 2013. 3. 29. 퇴직한 N의 퇴직금 1,979,972원, 2013. 4. 1. 퇴직한 Q의 퇴직금 5,121,6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20』
피고인은 구미시 L에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M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3. 1. 위 M에서 퇴직한 근로자 S의 2013. 2.분 임금 1,166,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 17. 위 M에서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 P,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P, S, T의 각 고소장
P, N, T의 각 진정서
P, O의 진술서
각 위임장(2013고단1185호 수사기록 6, 8, 10쪽)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미지급 임금 명세서, 퇴직금 산정내역,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 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로 근로자 O, P, Q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근로자 N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배당받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2013고단1185 중 일부)
피고인은 구미시 L에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체인 M공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3. 13.부터 위 회사에서 판금부장으로 근무한 B의 2009. 9.분 임금 1,140,150원, 2009. 10.분 임금 2,310,150원, 2010. 2.분 임금 2,360,15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 퇴직한 C의 2012. 7.분 임금 700,000원, 2013. 8.분 임금 700,000원, 2013. 3. 18. 퇴직한 D의 2013. 2.분 임금 700,000원, 2013. 3.분 임금 279,990원, 2013. 4. 1. 퇴직한 E의 2012. 12.분 임금 578,470원, 2013. 1.분 임금 2,885,260원, 2013. 2.분 임금 2,737,220원, 2013. 3.분 임금 2,635,820원, 2013. 4. 1. 퇴직한 F의 2013. 1.분 임금 300,000원, 2013. 2.분 임금 2,700,410원, 2013. 3.분 임금 2,648,610원, 2013. 4. 1. 퇴직한 G의 2013. 1.분 임금 852,850원, 2013. 2.분 임금 1,054,330원, 2013. 3.분 임금 1,018,430원, 2013. 4. 1. 퇴직한 H의 2013. 1.분 임금 289,320원, 2013. 2.분 임금 2,955,560원, 2013. 3.분 임금 2,902,790원, 2013. 4. 1. 퇴직한 I의 2011. 4.분 임금 1,000,000원, 2011. 12.분 임금 864,090원, 2012. 2.분 임금 1,079,480원, 2012. 4.분 임금 2,004,990원, 2012. 6.분 임금 2,114,880원, 2012. 7.분 임금 1,089,080원, 2012. 11.분 임금 901,050원, 2012. 12.분 임금 2,123,480원, 2013. 1.분 임금 2,106,280원, 2013. 2.분 임금 2,109,800원, 2013. 3.분 임금 2,033,100원, 2013. 4. 1. 퇴직한 J의 2013. 9.분 임금 490,400원, 2012. 10.분 임금 2,150,500원, 2012. 12.분 임금 1,276,460원, 2013. 1.분 임금 2,123,720원, 2013. 2.분 임금 2,158,020원, 2013. 3.분 임금 2,090,320원, 2013. 4. 1. 퇴직한 K의 2012. 11.분 임금 561,250원, 2012. 12.분 임금 3,262,500원, 2013. 1.분 임금 3,288,750원, 2013. 2.분 임 금 3,184,000원, 2013. 3.분 임금 3,184,000원, 2013. 4. 1. 퇴직한 B의 2010. 8.분 임금 1,000,000원, 2011. 1.분 임금 544,920원, 2011. 3.분 임금 1,000,000원, 2011. 4.분 임 금 829,030원, 2011. 5.분 임금 1,629,030원, 2011. 8.분 임금 1,729,030원, 2011. 9.분 임금 806,550원, 2011. 12.분 임금 656,550원, 2012. 1.분 임금 1,856,550원, 2012. 2.분 임금 506,550원, 2012. 3.분 임금 706,550원, 2012. 4.분 임금 506,550원, 2012. 5.분 임금 2,606,550원, 2012. 7.분 임금 2,676,570원, 2013. 1.분 임금 2,851,880원, 2013. 2.분 임금 3,006,800원, 2013. 3.분 임금 3,006,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 퇴직한 C의 퇴직금 2,744,757원, 2013. 4. 1. 퇴직한 E의 퇴직금 9,856,721원, 2013. 4. 1. 퇴직한 G의 퇴직금 1,254,929원, 2013. 4. 1. 퇴직한 I의 퇴직금 12,358,024원, 2013. 4. 1. 퇴직한 J의 퇴직금 14,713,042원, 2013. 4. 1. 퇴직한 K의 퇴직금 8,007,606원, 2013. 4. 1. 퇴직한 B의 퇴직금 8,880,9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