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00
판결선고
2015. 7.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구미시 B 소재 주식회사 C 본사(D공장)를 비롯하여 E공장, F공장, G공장, H공장에서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4. 4. 28.까지 구미시 B 소재 주식회사 C D공장을 비롯하여 E공장, F공장, G공장에 각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주식회사 I 등 8개 업체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J 등 376명의 근로자들을 파견 받아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 정공검사, 트리밍, 사출, 도장 가스켓 등 휴대폰 부품제조 업무에 종사시켰다.
근로기준법위반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주식회사 C D공장을 비롯하여 E공장, F공장, G공장에서 2013. 1. 7.부터 2014. 3. 9.까지 위 회사 근로자 K 등 1,573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법정휴게시간 미부여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0.부터 2013. 10. 5.까지 위 회사 E공장 트리밍공정에서 근로하였던 근로자 K에게 2013. 6. 23. 17시간 50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근로시간 도중에 2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시간 도중에 위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S에 대한 진술조서
T, U, V, W, X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내하도급 근로자 출퇴근시간 확인(ERP 시스템), 사내하도급근로자명부, 임의제출 및 사실확인서(사내하도급업체 사업자 등록증, 도급계약서), 근로자별 담당업무 및 원청관리자 등, 연장근로초과근로자현황, 각 도급계약서, 각 파견근로자명부, 근로시간내역(K), 파견업체별근로자명부, K의 연장근로초과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의2, 제5조 제5항, 제1항(대상업무 외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 제7조 제3항, 제1항(무허가업체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시간 한도초과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법정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무거운 대상업무 외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으로 인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파견이 금지된 업무에 관하여 허가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기간 및 규모, 이로 인한 위 법률의 입법목적 훼손의 정도, 형벌 외의 다른 정책수단의 부재, 파견근로자 K가 법정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중에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받지도 못하고 일하다 사망한 점 등을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기에 민감한 업종의 성격과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환경, 동일한 양상의 경영방법이 만연한 업계의 실태, 파견근로자들 스스로 더 많은 임금을 위하여 한도를 초과한 근로를 희망하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정도, 현재 파견근로자 중 정규직 채용을 원하는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K의 유족에게 2억원 가량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해당 근로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관내 고용기회 창출에의 공헌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을 참작)
판사 이상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