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3. 30. 선고 2016고단1369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각 임금, 휴업수당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I, J, K, L에 대한 각 임금, 휴업수당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