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72
판결선고
2017. 2. 16.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나동에 있는 C회사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경부터 2016. 1. 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내주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1.경부터 2016. 1. 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2월 임금 132,258원, 2015. 10월 휴업수당 943,249원, 2015. 11월 휴업수당 1,216,631원, 2015. 12월 휴업수당 691,682원 등 합계 3,461,9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16,270,4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1.경부터 2016. 1. 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323,8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5,322,6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용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