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513
판결선고
2018. 2. 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김천시 D에서 시행한 'E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경 공사현장 내 1, 2동 옥상층 외부비계 작업통로 끝머리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경 현장건물 외부 비계(지면으로부터 수직으로 3단 구성) 단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6. 14.경 제1의 가.항의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으로부터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위 명령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아 피고인의 사용인 A가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시정명령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작업중지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 A가 제1의 가.항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먼저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요청을 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이상 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한 것이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35조, 제134조 참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는 점, 안전상 조치의무 불이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안전조치위반사항을 시정조치한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