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2. 1. 선고 2017고정513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