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9. 12. 선고 2022가합160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연도별 청구원금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돈 중 '2012년'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3년'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2014년'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는 2015. 1. 1.부터, '2015년'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6년'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17년'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2018년'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2019년'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2020년'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2021년'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2022년'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3. 1. 1.부터, '2023년'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 각 2025. 9.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국내 · 외 원자력 및 기타의 발전 사업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용역사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2)

원고들은<1> 2010년, 2013년 내지 2018년까지 '전환형 인턴'으로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피고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전환형 인턴제 시행

1)

피고는 신입사원 채용 시 처음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채용제도를 운영하였다가 2009년 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 권고에 따라 2010년부터는 신입직원을 전환형 인턴으로 채용하여 일정 기간을 거친 후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채용제도를 운영하였다.

2)

피고에 전환형 인턴으로 입사한 근로자들은 인턴 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아래와 같다.

3)

피고는 신입사원 채용을 2018년 상반기까지 전환형 인턴제로 운영하다가 2018년 하반기부터는 바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의 직급근무년수 및 연봉등급

피고의 직원연봉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연봉지급은 근로자의 직급별 · 등급별로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을 차등하여 지급하며, 정기승급은 1년마다 1등급씩 실시되며 승진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근로자들의 직급근무년수를 토대로 선정되며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원고들이 전환형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을 호봉및 승급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본연봉 및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2)

이는 피고가 원고들을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조 내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와 같은 차별적 처우가 없었다면 원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임금인 별지2 '연도별 청구원금'표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인턴'이라는 고용형태나 채용경로에 따른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사회적 신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현재 기간제 근로자 신분도 아니므로 기간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기간제법 제8조의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원고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

2)

설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교대상 근로자라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은 전환형 인턴으로 입사할 당시 이미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다른 처우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 또한 원고들의 청구권은 본질적으로 임금채권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

3.

판단

가.

인턴의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 · 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 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나)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위 조항에서 사용된 '사회적 신분'이라는 용어는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도 사용되고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 기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해석은 일응 헌법에서와 같게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참조).

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의 근거로 들고 있는 항목 중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인 '성별', '국적', '신앙'과 달리, '사회적 신분'은 그 포섭하는 범위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하지 않은바,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대하여서는 형사적 처벌을 전제로 한 벌칙조항이 있는 만큼 예측 가능성이 있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들고 있는 '사회적 신분'이라고 보려면, 같은 조항에서 차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다른 항목들과 대등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특성, 즉 쉽게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고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은 2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하였고, 일반 정규직을 채용하는 절차를 대신하여 전환형 인턴제가 만들어졌으며 정규직 채용 절차에서 필요한 자격기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자격기준이 요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턴'이라는 원고들의 지위가 성, 국적, 신앙에 준할 정도로 사회에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인 지위라거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인턴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차별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전환형 인턴에 대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적용 여부

앞선 기초 사실,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전환형 인턴 채용공고에는 인턴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원고들은 실제로 위 근무기간 동안 2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전환형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기는했으나 인턴 교육평가 및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2015년에는 정규직 전환율이 75% 정도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서 기간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된다.

2)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비교 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등 참조).

3)

비교 대상 근로자의 확정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환형 인턴을 통해 입사한 원고들에 대한 비교대상 근로자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의 전환형 인턴 제도는 전환형 인턴이 그 인턴 기간을 마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로, 실제로 2015년을 제외한 2010년, 2013년, 2017년, 2018년 입사자들은 100%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2014년은 90%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전환형 인턴제를 통해 피고에 입사한 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②

피고는 2018년 상반기까지 전환형 인턴제를 통해 신입사원을 채용하다2018년 하반기부터 바로 정규직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였는데 두 방식 모두 응시자격이나 전형방법은 거의 동일하고, 전환형 인턴의 근무조건에는 '인턴 기간 근무 후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100%가 원칙이나 교육평가 및 근무평가 종합점수가 60% 미만인 자는 정규직 전환 제외'로 되어 있기도 하다.

③

피고는 전환형 인턴제를 도입한 이후로 전환형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일반 정규직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았다.

④

피고는 전환형 인턴 공고를 할 때부터 업무 분야를 나누어 진행하였고 원고들은 전환형 인턴 기간 동안 향후 정규직 근로자로서 일하게 될 부서에 배치되어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부여받았고, 대부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⑤

구체적으로, 전환형 인턴 기간에 원고 B은 사업관리기술실에서 C사업 사업공정분야 구매공정표 작성업무를, 원고 D은 원자력본부 기계기술처에서 기계계통 설계및 구매기술업무를, 원고 F은 E연구소에서 안전성평가 등 업무를, 원고 G은 환경기술그룹에서 C 종합설계용역 환경설비계통 설계업무 등을, 원고 H은 플랜트본부 기계배관기술그룹에서 낙포석탄부두 업무수행을, 원고 I은 기계기술실에서 기계계통설계 등을, 원고 J은 플랜트본부 토목건축기술그룹에서 건축설계 업무를, 원고 K은 배관기술실에서 양성자가속기사업 배관응력 해석업무를, 원고 L은 원자력본부 토목건축기술그룹에서 M발전소 설계업무를, 원고 N는 설계정보기술그룹에서 CAD교육을, 원고 O은 가동원전전기팀에서 가동원전분야 업무를, 원고 P는 정보전략실 정보화기획팀에서 정보화및 보안기획관련 업무를, 원고 Q는 기계설계실에서 R 관련 업무를, 원고 S는 전기기술그룹에서 전기기계, 전선로 배치설계 업무를, 원고 T은 계측제어설계처에서 제어봉제어계통설계업무를, 원고 U은 경영지원처 회계세무팀에서 결산자료 등 세무업무를, 원고 V는 미래전략처에서 이사회지원, 경영평가업무를 각 수행하였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위 원고들 외 대부분 원고들도 전환형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

⑥

피고는 원고들이 전환형 인턴 당시 정규직 근로자들과는 달리 전산시스템 접속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권한과 책임에 차이가 있었고, 개인별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직장입문교육과는 다른 내용의 교육을 받았다는 점 등을 볼 때 비교 대상 근로자를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환형 인턴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보직을 부여받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전산시스템 접속 권한이나 직장입문교육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범위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4)

차별적 처우의 존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전환형 인턴 원고들과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음에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들의 경우 신규 채용 시점부터를 재직기간으로 계산하여 기본연봉 및 성과급을 지급한 반면, 원고들의 경우 전환형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하여 기본연봉과 성과급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비교 대상 근로자인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기본연봉과 성과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서 채용 시점부터 정규직 전환 이전까지의 기간이 제외되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5)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과 관련성, 업무의 내용과 범위 · 권한 · 책임, 노동의 강도 · 양과 질,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전환형 인턴을 채용하였고, 전환형 인턴채용절차에서 정규직 공채 전형을 준용하여 사실상 동일한 채용절차를 진행한 점, ② 전환형 인턴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특정직무 · 직렬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피고에 근무하는 등 전환형 인턴은 정규직 근로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전환형 인턴 근무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하여 기본연봉과 성과급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및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구체화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그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고, 기간제법 제24조 제1항은 그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강행법규라고 봄이 타당한바, 위와 같은 규정 취지 및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통상적인 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환형 인턴인 원고들과 비교 대상 근로자들인 정규직 근로자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하여 위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의 전환형 인턴 근무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보아 피고의 기본연봉 및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별지2. 연도별 청구원금 합계표 중 각 원고별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음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연도별 청구원금 합계표중 각 원고별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위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 비로소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비록 피고의 차별적 처우가 공개적으로 행해졌다거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의 처분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가 정규직 사원과 달리 인턴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본연봉 및 성과급을 지급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자신들의 청구원인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의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766조가 적용된다. 피고가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의 범위가 임금 차액 상당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결과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가 임금 차액 상당액이라는 의미에 불과하고, 근로관계에 기초한 임금채권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등에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여 기간제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임금청구권을 갖게 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결과가 이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연도별 청구원금합계표 중 각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돈 중 '2012년'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3년'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2014년'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는 2015. 1. 1.부터, '2015년'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6년'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17년'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2018년'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2019년'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2020년'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2021년'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2022년'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3. 1. 1.부터, '2023년'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경(재판장) 권가희 최자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