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46
판결선고
2025. 8.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지적 측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경부터 2024.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649,6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7. 31.경 위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인 D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387,559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퇴직금 정산서
[이 사건 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로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운영한 법인에 대하여 벌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악의적인 체불이 아니라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발생한 체불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