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임금지급기일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 P,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2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문재웅(기소), 김광락(공판)
판결선고
2017. 6. 27.
범죄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상주시 Q, 3층에 있는 R 건축사사무소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6.부터 2016. 7.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3,088,8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5.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T의 2015년 9월분 임금 2,117,943원, 2016년 6월분 임금 2,240,159원, 2016년 7월분 임금 2,242,809원을 각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6.부터 2016. 7.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퇴직금 2,922,3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근로감독결과 보고서 사본, 사업장감독 점검표 사본, 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내용 및 회사조직도,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퇴사자 명단, 퇴사자 미지급 현황, 각 미지급 내역, 재직자 명단, 재직자 미지급 급여, 재직자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퇴사자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정지시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입출금내역명세서 9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3조 제2항(임금지급기일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7.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3,037,327원, 2016. 6. 2.부터 2016. 7.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820,800원, 2015. 7. 1.부터 2016. 8.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397,3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6.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E의 2015년 11월분 임금 500,2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11명의 임금을 각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6. 6.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5,312,925원, 2015. 7. 1.부터 2016. 8.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93,365원, 2015. 7. 1.부터 2016. 7.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710,3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이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