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각 별지 "청구 및 인용금액표'"에 자신의 소속으로 기재된 원고들에게 위 별지 '인용금액'란에 기재된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2012.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 D, E, F, G, H, I, K, L, M, N, O, Q, R와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각 부담하고, 원고 W, X, Y, Z, AA, AB, AC, AD, AE, AF, AG과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가 각 부담하고, 원고 A, C, J, P, AH, AI, AJ와 피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고용관계
원고들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대구광역시환경분야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의 환경미화원들로서 그 소속 및 퇴직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망 R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2. 3. 20.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18-1. S(법정상속분 3/9), 딸들인 원고 18-2. T, 18-3. U, 18-4. V(이상 각 법정상속분 2/9)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단체협약의 체결 원고들이 속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들은 2007. 1. 5. 200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 12. 31.까지 200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2009. 6.경 협상을 재개하여 2009. 10. 16. 비로소 200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 11. 11. 2010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단체협약 및 위 각 단체협약 제2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별지 '단체협약'과 '대구광역시 및 구·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 기재와 같다. 다만 대구광역시 및 구·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 중 '2008. 1. ~ 2009. 9. 대구광역시 및 구·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은 2009. 10. 16. 200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은 '2008년 ~ 2009년 9월 임금조견표 관련 노사약정'과 관련하여 2008년도 총액임금의 3.8%에 해당하는 소급분 지급의 근거를 삼고 변경된 호봉체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만든 것일 뿐이고, 실제 적용되지는 않았다.
각종 수당의 지급 피고들은 2007. 3.부터 2011. 3.까지 매월 원고들에게 2007년, 2009년, 2010년 각 단체협약,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등'이라 한다.)에 기하여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조식대, 위생수당, 아침간식대, 위험수당(위생수당, 아침간식대, 위험수당은 2009. 10.부터 각 폐지), 만근수당(2009. 10.부터 신설),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는데, 그 중 2009. 9.까지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을, 2009. 10.부터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만을 통상임금으로 각 인정하고, 월 근로시간을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226시간으로 하여 산정한 별지 제4목록 21, 4, 6 기재 각 금액의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009. 10. 16. 환경미화원 단체교섭합의서 작성경위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들은 200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200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08. 1. 1. 이후에도 종전의 2007년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임금 및 제 수당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08. 10. 18. 이 사건 노동조합 AK AL과 위 노동조합의 해당 AR에게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각종 임금 및 제 수당의 차액분에 대한 지급 청구, 사용자와의 협의 조정, 청구권의 포기, 소송의 제기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대표선정위임장(을가 제9호증의 2 내지 22)에 모두 서명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들은 2009. 6.경 단체협상을 재개하여 2009. 10. 16. 2009년 단체협약을 체결함과 함께 아래 기재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9년도 환경미화원 단체교섭합의서' 및 '2008년 ~ 2009년 9월 임금조견표 관련 노사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2009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 AK AM과 원고들이 소속된 달서구AR, 북구AR, 달성군AR 등은 2009. 10. 16. 2009년도 환경미화원 단체교섭합의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였고, 그 후 피고들은 위 단체교섭합의서 및 노사약정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2008년도 총액임금 기준 21개월 3.8%에 해당하는 별지 제4목록 (D) 기재 금액의 소급분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8호증, 제4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나 제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지급의 최저한이 보장되어 있는 법정수당들이다. 그리고 그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다.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아침간식대, 위험수당, 만근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근속가산금 등'이라 한다)는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는 이들 전부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와 같이 잘못 산출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받음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최저한의 금액보다 적은 액수의 수당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법률상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수당만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한의 기준에 위반하는 한도에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2007. 12. 이래로 원고들 재직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수당과 관련하여 법에 정해진 최저한의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 청구 및 인용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18조, 제19조에서 '주 2일의 유급휴일은 윤번제 또는 조기작업 등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주휴일을 2일(토요일, 일요일)로 정한 후 토요일은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하는 윤번제 방식을 실시하였으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주휴일 1일)} ÷ 7일 × 365일 /12개월]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또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는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가산율이 각각 적용되어야 하는바,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면서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행한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 150%(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 100% + 휴일근로 할증임금 50%)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50%(시간외근로 할증임금 50%)를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근속가산금 등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18조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되, 주2일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 2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요소가 되는 월 근로시간은 243시간[= {(주 40시간 + 토요일 8시간 + 일요일 8시간) ÷ 7일 × 365일 /12개월]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주중의 소정 근로시간과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휴일에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만 해당할 뿐이고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그 초과한 시간만이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 AK에게 환경미화원 재직 당시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각종 임금 및 수당의 차액분에 대한 지급청구, 청구권의 포기 등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들은 2009. 10. 16.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2008년도와 2009년도 통상임금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08년 총액임금 기준 21개월 3.8%분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소급분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합의는 부제소합의 또는 원고들이 위 인상 소급분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포기하기로 하는 정산합의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8. 1.부터 2009. 9.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의무 이 사건 각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60조 제5항에 따라 법률상 지급하여야 할 최저한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법정수당이다. 그리고 그 최저한의 기준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출된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법률에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19조의 3에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이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것과는 관계없이 급여의 성질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당연히 포함되어야할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통상임금을 산출한 결과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최저한의 기준보다 적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면, 피고들은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통상임금액
이 사건 근속가산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원고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였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아침간식대, 위험수당, 만근수당으로 고정급 또는 근무연차별로 일정한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그리고 이들 임금은 그 지급대상이나 지급의 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근무성적과는 무관하게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근속가산금 등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월 소정 근로시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월급통상임금을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유급휴일 해당 근로 시간수도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18조에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 주 2일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은 243시간{= (40시간 + 16시간)/7일 × 365일/12개월, 소수점 미만 버림}이다. 원고들은 주 2일의 유급휴일 중 원고들이 윤번제 등의 휴일근로로 실제 근무하기로 한 1일에 해당하는 8시간만을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 수 모두를 월 소정 근로시간 수에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반하는 주장이다. 그리고 원고들이 월 소정 근로시간수를 209시간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들고 있는 하급심 판결들은 주휴일과 관련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이 사건 각 단체협약과는 다른 경우들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의하면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 월 소정 근로시간 수를 226시간으로 계산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시간외근로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과 단체협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따르고, 월 소정 근로시간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226시간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대한 법률해석에 반하고,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단체협약의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하는 셈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소결론 이 사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고, 월 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제3목록의 'ᄆ 개정 時間給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고, 위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1일 통상임금은 같은 목록의 'ᄇ 개정 日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시간외근무(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2007. 12.부터 2009. 9.까지의 시간외근무시간 피고들은 2007년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서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1일 2시간 기준, 월 30일분을 시간외수당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 병가, 결근, 휴가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일수는 제외하기로 한 사실(2007년 예산편성기준 6.가.항 참조), 2007년 단체협약 제6조 제3항에서 '본 협약은 협약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그 같은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2007. 12.부터 2009. 9.까지 실제로 근무한 시간외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별지 제2목록의 iii) 1에 기재된 '합의된 시간외근무시간수'에 따라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별지 제2목록의 iii) 1에 기재된 합의된 시간외근무시간수 중 월 60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는 1달이 30일 미만인 경우이거나 해당 원고가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 결근 등으로 실제 근무일이 줄어든 경우이다}. 그런데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간의 합의로 시간외 실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간주해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3556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2007. 12.부터 2009. 9.까지 별지 제2목록의 iii) 1에 기재된 합의된 시간외근무시간수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9. 10. 1.부터 2009년 단체협약 체결 전날인 2009. 10. 15.까지의 시간외근무시간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들은 2009. 10. 16. 2009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면서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1일 2시간 기준, 월 30일분을 시간외수당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2007년 예산편성기준 6.가.항을 삭제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에 대하여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한 사실(2009년도 예산편성기준 참조, 당시 함께 작성된 2008. 1. ~ 2009. 9. 예산편성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합의된 시간외근무시간이 아니라 실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나, 이 예산편성기준은 3.8.% 소급적용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든 것일 뿐이어서 실제 적용되지는 않았다.), 2009년 단체협약을 2009. 10. 1.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들로부터 2009. 10. 15.까지의 시간외 근무수당 중의 일부 포기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2009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날인 2009. 10. 15.까지의 시간외 근무수당지급청구권은 위 단체협약체결 전에 이미 발생되어 원고들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그들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서는 피고들과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2009. 10. 1.부터 2009. 10. 15.까지 기간에 대해서 원고들이 종전의 2007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합의된 1일 2시간 기준 월 30일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산출된 시간외근무시간수가 별지 제2목록의 iii) 1에 기재된 '합의된 시간외근무시간수'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시간외근무수당의 가산율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산율은 1.5이다. 다만 2007. 12.부터 2008. 6.까지의 매주 최초 4시간 부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부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1. 25의(2003. 9. 15. 법률 제6794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6호, 2003. 12. 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제1항 제6호, 2005. 4. 27. 대통령령 제18805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위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2005. 7. 1.부터 근로자들의 1주간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변경하면서 그로부터 3년간은 매주 최초 4시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1.25로 한다고 규정), 나머지 시간에 관하여는 1.5의 가산율이 적용된다{별지 제2목록의 iii) 3의 '최초 4시간의 합'에 기재된 수치는 위 법령에 따라 가산율 1.25가 적용되는 시간수로 해당월의 주수에 4를 곱하여 산정한 수치이다. 같은 목록의 iii) 4의 '나머지 시간의 합'에 기재된 수치는 가산율 1.5가 적용되는 시간수로 같은 목록의 iii) 1의 '합의된 시간외근무시간수'에 기재된 월별 시간수에서 같은 목록의 iii) 3의 '최초 4시간의 합'에 기재된 시간수를 빼서 산출한 수치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월급 통상임금 ÷ 243시간)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각 구하는 2007. 12.부터 2009. 10. 15.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제4목록의 51의 '최초4시간에 대한 개정 시간외수당'(가산율 1.25가 적용되는 부분)과 52의 '나머지 시간에 대한 개정 시간외수당'(가산율 1.5가 적용되는 부분)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각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인 같은 목록의 6 '실수령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공제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산하면, 같은 목록의 (C) '체불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한 통상임금 항목에 기초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 토요일과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별지 제2목록 'i)1 휴일근무시간' 기재 시간 동안 휴일근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휴일근무시간에 가산율 1.5를 곱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2007. 12.부터 2011. 3.까지의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제4목록의 11 '개정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그리고 위 각 금액에서 기지급된 휴일근무수당인 같은 목록의 21 '실수령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공제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하면 같은 목록의 (A)1 '체불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휴일근로 겸 시간외근로에 대한 시간외할증임금(50%)에 관하여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호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휴일근로의 경우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의 근로는 휴일근로에만 해당하고 시간외근로(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당해 근로가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같은 조 제2항의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모두 시간외근로(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 양자를 달리 취급해야할 근거는 없다. 그리고 이는 그 연장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즉,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연장근로)만 가산금을 지급해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1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연장근로)는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와 다른 취지로 주장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들의 휴일근로가 동시에 1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과는 별개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임)을 추가로 지급해야한다.
원고들의 휴일 겸 시간외 근무시간(즉,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무한 시간)이 별지 제2목록 i)2 '휴일(토,일) 시간외할증임금시간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휴일 겸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만을 지급하였을 뿐 시간외 근무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거나 달리 50% 할증 가산 방식으로 산정한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휴일시간외근무시간에 가산율 0.5를 곱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2007. 12.부터 2011. 3.까지의 휴일 겸 시간외 근무에 따른 할증임금을 산정하면, 별지 제4목록의 12 '개정휴일(토,일) 시간외할증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시간외근무할증임금을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할 미지급 시간외근무할증임금은 같은 목록의 (A)2 '체불 시간외근무할증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연차유급휴가수당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19조의3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각 예산편성기준에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한다(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정방식은 1일 통상임금×미사용 연차휴가일수)'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각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별지 제2목록의 'ii) (미사용) 연차일수'란 기재와 같으며, 원고들의 각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매년 25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 25일만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보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산정한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별지 제3목록 ᄇ 개정日통상임금)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제4목록의 3 '개정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각 금액에서 기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인 같은 목록의 4 '실수령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공제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같은 목록의 (B) '체불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피고가 2008. 1. 1.부터 2009. 9.까지의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 1)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먼저,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들과 사이에 2009. 10. 16. 단체교섭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들로부터 2008. 1. 1.부터 2009. 9.까지의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2008. 10. 18. 이 사건 노동조합 AK AL과 위 노동조합의 해당 AR에게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각종 임금 및 제 수당의 차액분에 대한 지급 청구, 사용자와의 협의 조정, 청구권의 포기, 소송의 제기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대표선정위임장(을가 제9호증의 2 내지 22 참조)에 모두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6 내지 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AL AK은 피고들과의 2008. 1. 1.부터 2009. 9.까지의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단체교섭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09. 5. 31. 그 임기가 종료된 점, 2이에 위 임기종료 이후 AM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AK으로서 2009. 10. 16. 피고들과 2009년 단체협약 체결 및 2009년도 환경미화원 단체교섭합의서("2008년도와 2009년도 통상임금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08년 총액임금 기준 21개월 3.8%분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를 작성한 점, 3 2009. 10. 16. 위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고들이 AM 또는 피고들에게 2008. 1. 1.부터 2009. 9.까지의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한 위임 내지 위 합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전임 AK인 AL이 AM에게 원고들로부터 받은 위임을 재위임한 바도 없는 점, 4 이 사건 노동조합원의 일부 조합원들은 2009. 10. 27. "2008년도와 2009년도 통상임금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08년 총액임금 기준 21개월 3.8%분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 2009년도 환경미화원 단체교섭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AM AK에게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에 있어 원고들이 한 2008. 10. 18. 이 사건 노동조합의 AK에 대한 위임은 당시 AK인 AL 개인에 대한 위임일 뿐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단체장에 대한 위임으로 그 단체장이 바뀐 경우에도 그 위임이 계속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로부터 2008. 1. 1.부터 2009. 9.까지의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한 처분권한을 구체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AM은 원고들의 미지급 수당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나아가 2009년도 환경미화원 단체교섭합의서의 "2008년도와 2009년도 통상임금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08년 총액임금 기준 21개월 3.8%분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인상분을 지급받고 나머지 미지급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정산합의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들이 2008. 1. 1.부터 2009. 9.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이 사건 각 수당이 개인당 2천만 원이 넘는 반면, 원고들이 위 단체교섭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은 인상분은 가장 많이 받는 원고가 300만 원 정도 뿐인 이 사건에 있어서 나머지 수당의 청구에 대한 포기는 단체교섭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환경미화원 단체교섭합의서의 문언상으로도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위 인상분을 지급받고 나머지 이 사건 각 수당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2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단지 인상분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그 지급을 받음에 있어 별도로 피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의 청구를 포기하거나 위 2009년도 환경미화원 단체교섭합의에 대한 개별적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3 AL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AK으로
원이 넘는 반면, 원고들이 위 단체교섭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은 인상분은 가장 많이 받는 원고가 300만 원 정도 뿐인 이 사건에 있어서 나머지 수당의 청구에 대한 포기는 단체교섭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환경미화원 단체교섭합의서의 문언상으로도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위 인상분을 지급받고 나머지 이 사건 각 수당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2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단지 인상분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그 지급을 받음에 있어 별도로 피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의 청구를 포기하거나 위 2009년도 환경미화원 단체교섭합의에 대한 개별적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3 AL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AK으로 재직시에 피고들로부터 제시받은 노사합의서(갑 제26호증의 2 참조)에는 '2008년 임금인상율은 2008년 임금수령 총액기준 일률적으로 3.5%로 인상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위 인상분을 지급받고 2008. 1. 1.부터 2009. 9.까지의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어, 위와 같은 임금인상에 관한 협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임금인상분에 대한 문제로 다루어졌을 뿐, 미지급 법정수당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된 취지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4 또한 2009. 3. 19. 2009년 제3차 환경미화원 노사 단체교섭에 있어서도 임금인상의 협상과정에서 미지급 법정수당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협상과정에 임금인상폭을 높이고자 하는 노동조합측의 전략적인 언급인 것으로 보일 뿐, 미지급 법정수당 자체에 대한 논의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5 위와 같은 임금인상약정은 단체협약 체결의 지연으로 피고들이 2008. 1.부터 2009. 9.까지 21개월분 임금을 2007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해온 결과 2007년 수준으로 동결된 임금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6 통상임금 산정 잘못으로 인한 법정수당 미지급 문제는 2008년, 2009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08년도 이전 및 2009년 단체협약체결 이후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전이나 2009. 10. 이후의 미지급 법정수당과 관련해서는 위 단체협약에서 언급 자체가 없었고, 2010. 11. 11. 체결된 2010년 단체협약에서도 여전히 통상임금에 포함될 일부 수당들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는 점, 7 사정의 변화에 따라 소의 제기 및 취하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일부 원고들이 2009. 10. 16. 노사합의서를 체결하기 이전에 통상임금차액에 대한 청구소송(이 법원 2009가합4610호)을 제기하였다가 3.8% 임금인상분을 지급받은 이후 위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인상분을 지급받고 나머지 수당 청구는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위 인상분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2009년도 환경미화원 단체교섭합의를 피고들 주장과 같이 나머지 수당 청구를 포기하는 정산합의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원고들은 별지 제4 목록 (D) 기재 금액의 소급분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청구만을 하고 있다).
소결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시간외할증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각 미지급 수당의 합산액은 별지 청구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별지 청구 및 인용금액표에 자신의 소속으로 기재된 원고들에게 '인용금액'란에 기재된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위 표 번호 4, 5, 6, 7, 8, 9, 11, 12, 13, 14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 6. 3.부터, 위 표 번호 15, 17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 1. 15.부터, 위 표 번호 18-1 내지 4.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18. 망 R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0. 4. 23.부터, 위 표 번호 2. 원고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4. 2.부터, 위 표 번호 19 내지 29 원고들에게는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 1. 15.부터, 위 표 번호 16. 원고에 대하여는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8. 11. 25.부터, 위 표 번호 30 내지 32 원고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 1. 15.부터, 위 표 번호 원고 1, 3, 10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4. 2.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조실 오상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