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875
판결선고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13.부터 2012.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356,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부터 7까지의 기재와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3,555,0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12. 1.부터 2011.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56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4까지의 기재와 같이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9,095,4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 I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H, G, L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G, L 작성의 각 고소장
L, M, N 작성의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이체결과조회(수사기록 1권 제26, 27면), 수사자료입수보고-G미지급내역, 거래내역, 통장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불임금 일부 청산 후 송금영수증 제출, 수사기록 1권 제247면, 제250면)-각 송금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들과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매월 급여로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 급여 중 퇴직금이 얼마인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들이 명시적으로 중간정산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경우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것인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근속기간만이 포함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 E, 1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13.부터 2012.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수당 1,588,325원, 2010. 1. 1.부터 2011.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수당 1,343,804원, 2009. 12. 1.부터 2011.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수당 1,130,18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매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지급한 이상별도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근로기준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여기서의 제 수당에는 연차휴가 수당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G, F, E은 주식회사 D에서 일하면서 명시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별도의 수당 없이 월급제로 매월 일정금액을 받아 온 사실, 위 근로자들은 급여를 받을 때에도 별도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구분된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임금지급방식은 포괄임금제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의 위와 같은 포괄임금지급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피고인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지 아니한 점, 위 회사 근로자들은 휴무나 결근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된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 위 회사는 근로자들이경조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도 연차휴가로 처리하지 아니하였고, 연차일수에 대하여도 따로 정한바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