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C, D, G, I, K, L, M, N, Q, T, V, W, X, AB, AD에게 별지 제1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C, D, G, I, K, L, M, N, Q, T, V, W, X, AB, AD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 구와 원고 A, B, E, F, H, J, O, P, R, S, U, Y, Z, AA, AC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C, D, G, I, K, L, M, N, Q, T, V, W, X, AB, A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5%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A, B, E, F, H, J, O, P, R, S, U, Y, Z, AA, A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 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제3목록 '입사일'란 기재 각 일시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피고는 피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노사합의서 등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 소속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수년 동안 10~12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여 왔다.
피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2011년도와 2013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와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 등'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의 월별 실제 근무일수, 만근일수, 기지급 임금액, 해당 기지급 임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모두 별지 제3목록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13년 시급 4,860원, 2014년 시급 5,210원, 2015년 시급 5,5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2013. 6.부터 2015. 10.까지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는 야간수당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비교대상 임금(= 기지급 임금액 - 야간수당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최저임금법상 정해진 최저임금[= 월별 근무시간{= (근무일수 + 주휴일수) × 1일 근무시간} ×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 제2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 등을 통해 실제 야간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일률적·정기적으로 야간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야간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원고들의 주장처럼 주휴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포함시켜서는 안 되고,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대로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최저임금 미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되며,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 중 위 법령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야간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야간근로수당)을 명시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나아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는 통상적으로 근무자들이 야간운행을 하고 있으나 택시운전의 특성상 실제로 야간 운행을 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나름의 방법으로 야간수당의 산정방식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부득이 근로자들이 실제 야간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 야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한 야간수당은 야간근로를 전제로 한 수당으로서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어 야간수당이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부합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82354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액 산정 기준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고시되는데 반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한편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은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가산하여야 하나,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또는 월별로 지급된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결국 위에서 말하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법령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 같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823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비롯하여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전반적인 규정 취지, 이 사건 임금협정 등의 구체적인 문언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는 주휴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36시간(= 1일 6시간 × 6일)이고, 이처럼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또는 1일 단위로 정해져 있어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에 따를 때 원고들의 1년간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56.42시간[= 1주 36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다. 따라서 이에 부합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산정
원고들이 최저임금법상 수령해야 할 월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실제 근무일수/만근일)'로 산정한다.
2013년 최저시급이 4,860원, 2014년 최저시급이 5,210원, 2015년 최저시급이 5,580원인 사실, 원고들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6.42시간인 사실, 원고들의 월별 실제 근무일수와 만근일수가 별지 제3목록상 '근무일수③'란과 '만근일수④'란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모두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법상의 월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별지 제3목록의 '월별 최저임금(A)'란 기재와 같다.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별지 제3목록 '기지급 임금액(B)'란 기재 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는 같은 목록 '야간수당(a)'란 및 같은 목록 '부가가치세 경감세액(b)'란 기재 각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비교대상임금으로서 그 구체적 액수는 같은 목록 '비교대상임금(C)'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위 2)항에서 본 '월별 최저임금(A)'에서 위 3)항에서 본 '비교대상임금(C)'을 공제하면 최저임금 미달액이 산출되고, 이는 별지 제3목록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으며(비교대상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그 미달액을 기재한다), 위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액수를 각 원고별로 합산한 금액은 별지 제1목록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 C, D, G, I, K, L, M, N, Q, T, V, W, X, AB, AD에게 별지 제1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8.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C, D, G, I, K, L, M, N, Q, T, V, W, X, AB, A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A, B, E, F, H, J, O, P, R, S, U, Y, Z, AA, A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