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64
판결선고
2020.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7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1990. 12. 1.부터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 D의 2018. 1. 임금 1,260,703원, 2018. 2. 임금 1,272,9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내지 4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 총 89,580,336원을 정해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2. 25.부터 2017. 11. 24.까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669,75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총 9,369,46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F,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39, 추가증거목록 순번 1)
각 내용증명, 취업규칙, 퇴직금산출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내역, 1월 급료지급명세서, 2월 급료지급명세서, 퇴직금지급신청서, 이사회 의사록, 법인 장부,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직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상당히 큰 액수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은 C의 공동대표이사가 된 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이후에 판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근로자들에게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C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도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