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43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가. 나. A
가. B
검사
신영삼(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수범(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1. 8. 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 27.경부터 2019. 9. 6.경까지 대구 달서구 AM에 있는 ㈜AN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50여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2019. 9. 6.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50여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피고인 A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5. 2. 1.경부터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여 온 근로자 AO에 대한 2016. 3.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72,488원 등 가산수당 합계 82,8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6번, 10번, 19번, 23번, 27번, 30번, 35~36번, 43번, 45~46번 기재와 같은 근로자들 15명의 가산수당을 각 임금 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5. 2. 1.경부터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여 온 근로자 AO에 대한 2019. 8.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45,2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6번, 10번, 19번, 23번, 27번, 30번, 33~34번, 40번, 42~43번 기재와 같은 근로자들 15명의 가산수당을 각 임금 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
피고인 A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0. 5. 30.경부터 위 업체에서 고용되어 근무하여 온 근로자 AP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17. 1.분 45,8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8번, 10번, 12번, 18번, 23번, 29~30번, 33~35번, 38번, 40번 기재와 같은 근로자 12명의 임금을 각 임금 정기 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0. 5. 30.경부터 위 업체에서 고용되어 근무하여 온 근로자 AP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20. 1.분 80,4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7번, 9번, 16번, 27~31번, 33번, 35번 기재와 같은 근로자 10명의 임금을 각 임금 정기 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02. 6. 1.경 위 업체에서 고용되어 2019.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Q의 퇴직금 2,252,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AR, AS, AT,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취업규칙, 단체협약, 각 급여․시수계산지침서, 내부기안(격지수당 관련), 급여내역서(16.1.~19.4.), 직무수당 지급내역, 차액분 산정내역(16.3.~19.2.), 2019년도 단체협약서, 2019.3.~2020.2. 차액분, 격지수당 관련 내부문서, 2017년도 단체협약, 차액 산정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56조(2016. 3.분~2018. 4.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의 점)<1>,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2018. 5.분~2019. 7.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2017. 1.분 및 2018. 1.분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2019. 1.분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및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피고인 A 약 4,000만 원, 피고인 B 약 700만 원)를 비롯하여, 위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근로기준법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피고인 A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5. 2. 1.경부터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여 온 근로자 C에 대한 2016. 3.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9,7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7~9번, 11~18번, 20~22번, 24~26번, 28~29번, 31~34번, 37~42번, 44번, 47~50번 기재와 같은 근로자들 35명의 가산수당을 각 임금 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5. 2. 1.경부터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여 온 근로자 C에 대한 2019. 8.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25,8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7~9번, 11~18번, 20~22번, 24~26번, 28~29번, 31~32번, 35~39번, 41번, 44~48번 기재와 같은 근로자들 33명의 가산수당을 각 임금 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
피고인 A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0. 5. 30.경부터 위 업체에서 고용되어 근무하여 온 근로자 나순욱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17. 1.분 100,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7번, 9번, 11번, 13~17번, 19~22번, 24~28번, 31~32번, 36~37번, 39번 기재와 같은 근로자 28명의 임금을 각 임금 정기 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0. 5. 30.경부터 위 업체에서 고용되어 근무하여 온 근로자 E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20. 1.분 103,3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6번, 8번, 10~15번, 17~26번, 32번, 34번 기재와 같은 근로자 25명의 임금을 각 임금 정기 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우석
각주1) 1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상향되었다. 위 법률은 2018. 5. 29. 시행되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일은 매월 10일이므로, 2018. 6. 10. 지급되어야 하는 2018. 5.분임금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별지1
각주2)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