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과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57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우희준(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1. 8.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업체에서 2014. 5. 7.경부터 2020. 7.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20. 3.경 임금 213,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같이 위 근로자의 체불 금품 21,945,066원 및 퇴직금 28,304,1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수사상황(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코로나 등 영향으로 폐업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체불 금품 합계 70,278,844원 및 퇴직금 합계 48,412,3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우석
별지1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