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61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영삼(기소), 이상범(공판)
판결선고
2022. 6.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회원권 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그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경 위 업체에서 근로자 D을 고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경부터 위 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하여 2021. 9. 9.경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222,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은 아직 골프장 예약오픈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손님들에게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의로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D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한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및 단서 제3호).
한편,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 전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되고, 위 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예고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제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2021. 3. 8.경부터 2021. 9. 9.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근무하면서 전화상담, 골프예약, 골프여행패키지 예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D 사이에 2021. 9. 8. 업무에 관한 언쟁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2021. 9. 9. D에게 ‘여기까지 하고 업무 그만두이소’라고 하면서 D을 해고하였다.
피고인은 ① D이 2021. 9. 14.자 골프장 예약건에 관하여 고객에게 수수료와 현장결제금액을 안내하지 않아 고객 대신 골프장에 20만 원을 송금하게 된 점, ② D이 2021. 9. 8. 골프장 3팀 예약신청을 한 고객에게 아직 예약 오픈 전이어서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2팀만 예약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여 고객이 항의하는 바람에 고객에게 수수료 6만 원을 할인하여 준 점 등이 사회통념상 고의로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하나, 일부는 이 사건 해고 이후에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이 업무를 잘못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가 규정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사 김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