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 5. 26. 선고 2019가단1041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I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J협회에 2018. 6. 21. 원고 F를, 2018. 8. 8. 원고 C을 각 이 사건 회사의 전기공사기술자라고 신고하였다.

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8. 8. 8. 원고 F는 2018. 6. 11., 원고 C은 2018. 8. 1. 각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를 발급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8. 10.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역본부로부터 'K공사'를 도급받았는데,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역본부에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원고 C을 신고하였다.

라.

1) 이 사건 회사는 2018. 9. 13. 영덕군으로부터 'L공사 중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2018. 12. 26. 위 공사를 완료하여 영덕군에 대하여 53,516,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2)

위 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18. 12. 7. 원고 A, B, D, E에게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각반)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에 위 원고들이 서명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영덕군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2. 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2018타채2822호),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12. 19. 영덕군에, 2018. 12. 27. 이 사건 회사에 각 송달되었다.

바.

1)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는 2018. 12.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M에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체불임금채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M는 같은 날 위 촉탁에 따라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2018년 증서 제568, 569, 571, 572, 573, 57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영덕군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이 법원 2019타채6 내지 11호).

3)

이 사건 회사는 2019. 1. 2. 법무사에게 법무사비용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N는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장에게 원고 A, B, D, E의, 2018. 12. 24. 2018. 10.분, 2018. 12. 27. 2018. 11.분, 2019. 1. 15. 2018. 12.분 각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아.

영덕군은 이 사건 채권 중 노무비 28,869,640원을 제외한 24,646,360원을 공탁하였고(이 법원 2019금97호), 2019. 1. 25. 이 사건 회사의 계좌(O은행 P)로 노무비 28,869,640원을 지급하였다.

자.

이 법원은 2019. 3. 27.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들과 피고를 동순위 추심권자로 보고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차.

1) 원고들은 2019. 6. 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N가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N는 2019. 7. 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원고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아래 제2항 기재 임금채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3)

원고들은 2019. 7. 9.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카.

이 사건 회사는 2018. 11. 9. 원고 C에게 6,000,000원을, 2019. 3. 15. 원고 F에게 262,53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 C은 2019. 3. 16. 이 사건 회사에게 2,670,490원을 지급하였다.

타.

이 사건 회사는 도급인들로부터, ① 2018. 12. 14. 66,839,252원(한전경주지사), ② 2018. 12. 14. 19,430,050원(영덕교육청), ③ 2018. 12. 26. 32,528,444원(한전경북본부), ④ 2019. 1. 7. 18,575,146원(한전경북본부), ⑤ 2019. 1. 25. 28,869,640원(Q기관), ⑥ 2019. 2. 1. 85,936,314원(한전경주지사), ⑦ 2019. 7. 4. 9,100,000원(건설과), ⑧ 2019. 7. 23. 9,075,000원(건설과)을 각 지급받았고(합계 270,353,846원), 각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R'의 계좌로 위 금액 모두를 이체하였다.

파.

이 사건 회사는 2019. 4. 2.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변호사비용 4,400,000원 및 인지대 등 173,900원 합계 4,573,900원을 지급하였다.

하.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9, 11, 13, 1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경주지사장, O은행 업무지원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임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로, ① 이 사건 회사는 J협회에 2018. 6. 21. 원고 F를, 2018. 8. 8. 원고 C을 각 이 사건 회사의 전기공사기술자라고 신고한 사실, ②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8. 8. 8. 원고 F는 2018. 6. 11., 원고 C은 2018. 8. 1. 각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명부를 발급한 사실, ③ 이 사건 회사가 2018. 12. 7. 원고 A, B, D, E에게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각반)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에 위 원고들이 서명한 사실, ④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N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장에게 원고 A, B, D, E의 2018. 10.분, 2018. 11.분, 2018. 12.분 각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N는 2019. 7. 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원고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제2항 기재 임금채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제1항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N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진정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는데, 위 취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참조), 사용자는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으면 다른 채권보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회사는 2018. 12. 14.부터 2019. 7. 23.까지 도급인들로부터 합계 270,353,846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위 돈을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R' 명의의 계좌로 모두 이체하였다.

④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법무사비용 1,500,000원, 이 사건 소에 관한 변호사비용 등 4,573,900원 합계 6,073,900원을 부담하였는데(단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공증수수료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만일 원고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이 존재하다면, 이 사건 회사는 위 돈으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추심명령이 영덕군에 송달된 2018. 12. 19. 이후에서야 원고 A, B, D, E의 2018. 10.분, 2018. 11.분, 2018. 12.분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⑥

원고 C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995,437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2019. 3. 16. 이 사건 회사에게 2,670,490원을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